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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7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2차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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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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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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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17
[공고 제2008-4호] 2007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2차 사업 공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07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2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창작 애니메이션의 번역/더빙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2. 지원대상 분야 ㅇ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번역/더빙 지원 ※ 해외 배급 관련 정부지원 수혜 작품 제외 ( 예: 02 애니메이션 현지어버전 제작지원사업, 03 애니메이션 수출지원사업, 04 애니메이션 해외배급지원사업 05~06 애니메이션 해외진출지원 등 해외 번역/더빙 및 배급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작품 및 02~07 스타 프로젝트 선정작 제외) 3.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및 내용 - TV시리즈물 : ‘방송위원회'의 국산물 인증을 받은 작품으로 하되, 접수 마감일까지 국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능 - 극장용 애니메이션 : 국내 창작제작을 완료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완성작 - 파일럿 필름 : 국내 창작제작을 완료한 극장용, 혹은 TV시리즈 데모용 애니메이션 - 단편애니메이션 : 국내 제작 완료한 애니메이션으로 해외 영화제 출품을 목적으로 하는 단편애니메이션 ㅇ 지원 규모 - TV시리즈 애니메이션과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프로젝트 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 파일럿 애니메이션과 단편애니메이션은 편당 500만원이내 지원 - 업체당 프로젝트 규모로 차등 지원, 지원금은 신청금액의 75%이내(대기업은 50%이내) 지원 - 업체 당 1개 프로젝트에 한함 ㅇ 지원결과물 : 번역 및 더빙 완성 작품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에서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선정 ㅇ 심사기준 - 작품의 완성도 및 해외지역 판매 가능성 - 번역 및 더빙 이후 해당국가 진출에 대한 사업계획 - 진행 일정 및 예산 산출 내역의 적절성 등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업체에 대해 2회 분할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결과물 심사 후, 지원금의 40% 지급 5.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8. 1. 31(목) ~ 2. 5(화) 15:00까지 ㅇ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진흥원 공통양식(첨부파일)을 작성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상단 ‘사업관리'로 접속하여 전산등록 한후, 접수번호가 기입된 전산등록증과 라벨을 출력하여, 작성된 서류와 함께 방문 접수 - 전산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산등록요령>(첨부파일)을 참조 ※ 전산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방문접수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편애니메이션부문 지원에 한해 그 지원자가 사업체가 아닌 개인일 경우> - 신청서 및 진흥원 공통양식(첨부파일)을 작성 후, 작성된 서류와 함께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① 전산등록증 (전산등록 후 출력하여 제출, 단편애니메이션부문 개인 신청자는 제외) ② 신청서(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통양식), 별첨서류(첨부서류 참조) ③ 신청작품 : 작품이 담긴 VHS Tape 1부, 작품이 담긴 CD혹은, DVD 1부 ? TV시리즈 애니메이션 : 3화 수록 ? 극장용 애니메이션 : 전편수록 ? 파일럿 애니메이션과 단편애니메이션 : 전편수록 ※ 타사 작품의 경우 배급권리에 관한 증빙 必 ※ 위 제출서류를 모두 한 권(A4 크기)으로 묶어 책(접착)제본 후 3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5층 만화애니캐릭터팀 (방문접수) - 주 소 :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 빌딩 5층 - 전 화 : (02) 2016-4083 (담당자 : 김정경 대리 happy@kocca.kr) 6. 기타사항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ㅇ 협약체결 시 확정된 기간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지원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사의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및제반지침>에 의거 수행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