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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도서관,수업목적,수업지원목적 보상금 분배공고

  • 작성자 김*채
  • 작성일 2024.12.19
  • 기관명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도서관보상금,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의 고시 내용은 “당해연도 분배금”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며, “과년도 미분배금”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호(2023.01.01)「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 1·2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20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2023.01.12)「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www.kolaa.kr)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다만, 분배공고 후 5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배금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02-2608-2037~8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