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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4분기 예술가의집 재개관 공지

  • 구분 예술가의집
  • 조회수 4743
  • 등록일 2020.07.24

2020년 3/4분기 예술가의집 재개관 공지

 

안녕하세요. 예술가의집입니다.

정부지침으로 예술가의집이 재개관함에 따라, 2020년도 3/4분기(8~9월) 예술가의집 수시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예술가의집 대관 인원에도 변동이 있으니 이점 꼭 숙지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기존수용인원

생활속 거리두기 인원

다목적홀

110명

55

세미나1실

16명

8

세미나2실

20명

10

세미나3실

8명

4

※ ‘생활 속 거리두기’ 종료시 기존 대관 인원 수용 가능

수시대관 대관 일정

  • 대관장소 : 세미나1실, 세미나2실, 세미나3실,
    다목적홀 *다목적홀의 경우 정기대관 잔여분에 한함
  • 대관기간 : 2020년 8월 1일(토) ~ 9월 29일(화)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신청기간 : 2020년 7월 24일(금) 오후1시 (13:00시) ~ 대관희망일 포함 최소 4일전
  • 문 의 : 예술가의집 02-760-4715

대관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조건

  • 신청자격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활동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
  • 신청제한조건

    1. 정치성 행사

    • 당원교육 및 선거관련 집회
    • 정치 투쟁 또는 과격한 행위를 동반한 시위
    • 정치적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행사

    2. 회의장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성격의 집회

    • 집회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행위가 예상되는 집회
    •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여 타 대관 장소의 운영권을 침해하는 행위 (1-2인 소규모 공연 포함)

    3. 외부인을 상대로 영업을 겸한 행사

    4. 대관 신청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만성적으로 대관료 납부기한을 위반하는 단체(개인)

    5. 대관담당자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심사기준

  • 대관목적의 부합성
  • 일정적합 및 수용가능성
  • 과거이용도 평가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대관신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방문 및 전화신청 불가능)
  • 수시대관은 2020년도 8월~9월에 있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
  • 대관승인결과는 선착순이 아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예술가의집 대관장소 사진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arko.or.kr/infra/pm1_01/m2_07/m3_01.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자료담당자[기준일(2020.7.24)] : 예술가의집 02-760-4715
게시기간 : 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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