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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내

  • 구분 전체공지
  • 조회수 4577
  • 등록일 2018.09.07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류(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및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법(가칭)'제정 추진을 위해 예술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애정 어린 의견으로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주관_새정부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후원_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9.11(화) 14:00-17:00,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이음홀, 1부_개회14:00-14:20/환영사 및 축사(문화체육관광부), 주체발표_14:20-14:40 발제1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14:40-15:00 발제2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2부_토론 15:00-16:00 토론 표현의 자유 이양구 연극연출가, 노동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서 부소장, 성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법학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술현장 임정자 작가/정원온 대한출판문화협회 팀장, 종합포론 16:00-17: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오시는길_지하철4호선 혜화역 2번출구 버스 혜화역, 서울대입구병원,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하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2(동숭동, 이음),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인근 유료주차장 혹은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의_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자료담당자[기준일(2018.9.7)]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게시기간 : 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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