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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공원, 시민과 소통하는 예술공간으로 탈바꿈

  • 조회수 6169
  • 등록일 2012.07.12
첨부파일

도시공원, 시민과 소통하는 예술공간으로 탈바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 장소공모 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이하 ARKO)는 7월 11일(수)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 장소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도시공원 예술로’ 프로젝트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선택적 기금제 도입(문화예술진흥법 개정, 2011년 11월)을 계기로,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공공미술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가진 도시공원에 공공미술이 개입하여 예술성과 기능성을 충족시켜 시민들의 일상 속 예술향유를 증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9개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응모했으며, 부산광역시 장림공단 내 다대체육공원, 인천광역시의 숭의아레나파크, 충남 공주시 금성배수장, 전남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총 5개 장소가 선정되었다.
장소 선정은 1차 서면 심의와 2차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의를 거쳤으며, 선정 기준은 △주변 환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소의 적합성 △사업의 파급효과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예산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다.
심의위원은 안규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찬국(작가, 공공미술 기획자), 조경진(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양현미(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소라(서울시립대 건축과 교수), 박두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본부장)으로 구성되었다.
한 장소 당 해당 지자체와의 1:1 매칭을 통해 최대 4억여 원이 투입되며, 예술위에서는 2억 내외를 지원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충분한 리서치 및 실행기간 확보를 위해 2년 동안 추진되며, 올해 8월 말 기획자 선정 후 지역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진행되고, 2013년에는 작품 제작 및 설치 등 본격적인 공공미술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ARKO 권영빈 위원장은 “앞으로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선택적 기금제로 출연된 기금을 공공미술 연구․조사, 아카이빙,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등 공공미술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공공미술TF팀(02-760-4603)



‘도시공원 예술로’ 사업 세부 자료


공모사업 개요
추진 방향 : 도시공원에 예술이 개입하여 예술성과 기능성이 높은 공공미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의 모범 사례 도출
신청 자격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영구임대주택(놀이터)
대상 사업
  • 도시공원 조성시 미술작품 설치
  • 기존 도시공원을 공공미술로 리노베이션
사업기간 : 2013년 12월까지
예술위원회 지원예산 : 5억원
지원규모
  • 2012년 : 기획비, 리서치비, 작품제작비 등을 위주로 사업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 내외 지원(지자체 매칭 유도)
  • 2013년 : 실제 작품 설치 제작비 등을 위주로 지자체와 1:1 매칭을 조건으로 최대 1억원 지원
    ※ 지자체 매칭시 작품당 최대 4억 지원
추진절차 추진절차:①‘12.5 장소 공모 공고 → ②‘12.6 장소 후보지역 선정(2배수) → ③‘12.7 최종장소 선정 및 계약 → ④‘12.8 장소별 기획자(단체) 공모 → ⑤‘12.9 기획자(단체) 선정 → ⑥‘12.9 세부계획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⑦ ‘12.9~12 프로젝트 연구·기획 → ⑧‘12.12 최종계획서 제출 및 평가 → ⑨ ‘13년 지자체(기관) 예산 매칭 및 프로젝트 실행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안내


건축물미술작품(구 건축물미술장식)제도 개요
2011년 11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의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혹은 증축할 때에 “건축 비용의 1%이하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거나, 미술작품 직접 설치 대신 “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11.5.25 개정, ’11.11.26 시행)
  ·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11.11.26 개정)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x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100분의 95)x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참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액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70%만 기금 출연으로 의무 이행
※ 출연 기금은 기부금으로 건축주에게 세제 혜택
※ 출연 기금은 출연된 지역의 공공미술사업을 위해 사용

자료담당자[기준일(2012.7.12)] : 정책기획부 김나영 02)760-4536
게시기간 : 12.7.12 ~

담당자명
백선기
담당부서
예술정책·후원센터
담당업무
기관 및 사업 언론홍보 총괄
전화번호
02-760-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