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 장소공모 결과 발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이하 ARKO)는 7월 11일(수)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 장소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 ‘도시공원 예술로’ 프로젝트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선택적 기금제 도입(문화예술진흥법 개정, 2011년 11월)을 계기로,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공공미술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가진 도시공원에 공공미술이 개입하여 예술성과 기능성을 충족시켜 시민들의 일상 속 예술향유를 증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번 공모에는 총 29개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응모했으며, 부산광역시 장림공단 내 다대체육공원, 인천광역시의 숭의아레나파크, 충남 공주시 금성배수장, 전남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총 5개 장소가 선정되었다.
- 장소 선정은 1차 서면 심의와 2차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의를 거쳤으며, 선정 기준은 △주변 환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소의 적합성 △사업의 파급효과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예산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다.
- 심의위원은 안규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찬국(작가, 공공미술 기획자), 조경진(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양현미(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소라(서울시립대 건축과 교수), 박두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본부장)으로 구성되었다.
- 한 장소 당 해당 지자체와의 1:1 매칭을 통해 최대 4억여 원이 투입되며, 예술위에서는 2억 내외를 지원한다.
- 또한 해당 사업은 충분한 리서치 및 실행기간 확보를 위해 2년 동안 추진되며, 올해 8월 말 기획자 선정 후 지역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진행되고, 2013년에는 작품 제작 및 설치 등 본격적인 공공미술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ARKO 권영빈 위원장은 “앞으로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선택적 기금제로 출연된 기금을 공공미술 연구․조사, 아카이빙,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등 공공미술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공공미술TF팀(02-760-4603)
- 공모사업 개요
- 추진 방향 : 도시공원에 예술이 개입하여 예술성과 기능성이 높은 공공미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의 모범 사례 도출
- 신청 자격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영구임대주택(놀이터)
- 대상 사업
- 도시공원 조성시 미술작품 설치
- 기존 도시공원을 공공미술로 리노베이션
- 사업기간 : 2013년 12월까지
- 예술위원회 지원예산 : 5억원
- 지원규모
- 2012년 : 기획비, 리서치비, 작품제작비 등을 위주로 사업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 내외 지원(지자체 매칭 유도)
- 2013년 : 실제 작품 설치 제작비 등을 위주로 지자체와 1:1 매칭을 조건으로 최대 1억원 지원
※ 지자체 매칭시 작품당 최대 4억 지원
- 추진절차
- 건축물미술작품(구 건축물미술장식)제도 개요
- 2011년 11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의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혹은 증축할 때에 “건축 비용의 1%이하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거나, 미술작품 직접 설치 대신 “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11.5.25 개정, ’11.11.26 시행)
·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11.11.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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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x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100분의 95)x적용비율(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참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건축물 소재지 |
미술작품 사용금액 |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1)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3.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액
-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70%만 기금 출연으로 의무 이행
※ 출연 기금은 기부금으로 건축주에게 세제 혜택
※ 출연 기금은 출연된 지역의 공공미술사업을 위해 사용
자료담당자[기준일(2012.7.12)] : 정책기획부 김나영 02)760-4536
게시기간 : 12.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