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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연예술 다년간 집중육성지원 프로젝트>문예진흥기금 장기 지원사업의 서막을 열어...

  • 조회수 10455
  • 등록일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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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에서는 지난 5월 16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서는 다년간 집중 지원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되는「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단체들에 대하여 향후 3년간 계속지원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그동안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예산 회계연도에 따른 단년도 지원방식과 개별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 새로이 발족한「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 사업」은 세계적인 예술단체를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년간 지원과 단체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을 과감히 시도함으로써 지원대상 단체들에게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씩 3년간 계속 지원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공연예술전문단체육성사업 대상단체 간담회

 

이 날 사업설명을 겸한 간담회 자리에서 극단미추(대표 손진책) 등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각 분야의 18개 지원대상 단체 대표들은 공연예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으며, 창작에서 발표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는 공연예술의 실정에 부응하고 수혜자가 보다 실질적인 지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중장기 지원사업이 현실화된 것에 대하여 환영과 감사를 표시하였고, 김병익 위원장은 동 사업을 필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06년도『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사업

 

1. 사업목적

창작능력, 인적구성, 운영 시스템의 전문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 전문단체를 다년간 집중 지원하여 단체의 예술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제작 시스템의 전문화를 달성함

2006년도에 신설된 문예진흥기금 사상 최초의 다년간 지원프로젝트로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함

 

2. 사업개요

지원대상 : 국내 공연예술단체(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분야)로서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 지원제외대상 : 각 분야 공통

  -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협회

  - 상법인, 기획사 등 영리단체

  - 순수 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국공립단체, 방송국 소속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지원규모 : 단체별 연간 5천만원~1억 5천만원

지원기간 : 2006~2008년도(3년간)

  - 매년 약정이행 여부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항목

  - 공연장 대관료, 무대제작비, 홍보비, 조명·음향 디자인비, 출연(연주)료, 작품료, 저작권료,

  - 행사보조요원 수수료 등 공연제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체

  - 정규단원, 기획행정인력의 인건비 등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전체 지원금액의 20% 이내)

지원금 지급방법 : 반기별 분할지급

지원예산 : 4개 분야 총 15억원(2006년도)

 

3. 사업추진방침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 전문단체를 선정하여 3년간 집중 지원하되, 선정된 단체는 예술위원회와의 지원조건 이행약정 체결을 통하여 최소한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도록 함

  - 매년 약정이행 여부 및 사업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계속

  - 지원이 가능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지원기간(3년)까지 별도의 지원신청절차 없이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만 검토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4. 사업추진절차

 

 

5. 지원(이행)조건

분야별 공연개최 및 창작발표 이행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분야

지원대상단체

필수 지원(이행)조건

비고

음악

전문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등 전문단체

연간 3회 이상 연주회 개최

(이 중 창작초연 2개 작품 포함)

오페라전문단체

제외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무용단

연간 편수에 관계없이 4회 이상 공연

(3년간 창작초연 2개 작품 이상 발표)

연극

연극분야 전문극단

연간 2편 이상 공연(편당 15일 이상)

(3년간 창작초연 2개 작품 이상 발표)

뮤지컬전문단체

제외

전통

예술

국악예술단, 국악합주단,

전통연희단, 전통무용단 등

연간 3회 이상 공연 개최

(이 중 창작초연 2개 작품 포함)

창극전문단체

제외

지원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예술창조역량강화 분야의 연례 정기공모사업(창작프로그램지원사업, 전국규모예술행사육성사업,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동일한 공연프로그램을 본 사업계획에 중복 편성함을 금지함

매 반기별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반기 지원금 교부신청 시에는 당해년도 예산내역이 포함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 하반기 결과보고 시에는 연간 종합 성과보고서를 제출함

 

6. 사업평가

예술위원회 주관하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단체에 개별 통보하고, 지원단체별로 연간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각 지원단체로 하여금 인지토록 함으로써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를 최대한 부여함

  - 성과지표(예시) : 연간 공연개최(창작) 실적, 국내외 행사초청 실적, 국내외 주요 예술관련상

  - 수상실적, 전년도 대비 관객 및 회원 증가현황, 타 기관 후원협찬 실적, 언론 및 평론계 평가

  - 현황 등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아래 예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지속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함

  - A~B등급 : 지속지원

  - C등급 : 지속지원 여부 재검토

  - D~E등급 : 지원중단

 

7. 사업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06. 02. 13

지원신청안내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06. 02. 16 ~ 03. 20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06. 03. 30 ~ 04. 05

심의위원별 지원심의자료 배포 : ’06. 04. 06

분야별 1차 지원심의 : ’06. 04. 13 ~ 04. 18

  - 서면심사 및 채점을 거쳐 2차 면접대상 선정

분야별 2차 지원심의 : ’06. 04. 19 ~ 04. 24

  - 개별면접 및 채점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분야별 지원심의결과 발표 : ’06. 04. 27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이행약정서 체결 : ’06. 05. 16

개별단체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06. 05.~12. (반기별 분할지급)

개별단체 사업추진성과 심층평가 실시 : ’07. 01.~02.

 

8. 붙임자료

1. 2006년도『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지원심의결과(총괄)

2. 2006년도『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지원대상 세부내역

3. 2006년도『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지원단체별 세부프로필

 

 

자료담당자 : 예술진흥실 예술진흥위원 박두현 02) 760-4580

담당자명
백선기
담당부서
예술정책·후원센터
담당업무
기관 및 사업 언론홍보 총괄
전화번호
02-760-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