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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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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사업

  • 시작일 2024.10.31
  • 마감일 2024.11.20
  • 조회수 1617
  • 등록일 2024.10.31

예술단체 정기후원 지원사업(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모금페이지 예시 바로가기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 내려받기

예술단체 정기후원 지원사업

2024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사업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사업이란?
문화예술후원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기부금 모금을 통한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술단체가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합니다

* CMS(Cash Management Service) : 정기후원자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결제원 인증을 거쳐 매월 기부금이 자동 출금되는 서비스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실행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 중 후원의사자 및 실제 후원중인 정기후원자가 10명 이상 모집된 단체
    • 개업일 3년 초과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
    • 단체 내규(운영지침 등) 또는 정관을 보유한 단체
    • 홈페이지 또는 홍보 채널(SNS)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후원 담당 인력이 있는 단체
  • 지원내용
    • 수수료:
      • 정기출금 이용 수수료 보전(기부금액 전액 100% 전달)
        • 각종 은행수수료 1회 출금 건당 300원 지원
    • 세제혜택 및 행정지원:
      • 기부자 세제혜택 제공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신고 등 각종 행정처리 지원,
        • 개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국세청 일괄 신고
    • 플랫폼 지원:
      • 단체별 온라인 모금페이지 개설 [모금페이지 예시 바로가기]
      •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DONUS) 무상 이용
        • 관리자(후원자 기부금 청구 확인) 기능 사용 가능
    • 홍보지원 :
      • 누리집 모금페이지 연동 및 기부금 공지 자료 게시

지원신청

  • 서류접수기간
    • 10월 31일(목)~ 11월 20일(수) 11월 심사
  • 온라인 접수처
  • 제출서류(필수 자료)
    •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링크)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1부
    • 단체 정관 또는 내규(운영지침) 사본 1부

심사 기준

항목별 적격 여부 심사

심의기준

  • 모금 운영의 적극성:
    • 지원사업 참가 동기 및 활동 목표의 명확성
  • 모금계획의 타당성:
    • 정기후원자 10인 이상 확보 여부
    • 기부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 수행 단체의 모금 실행 역량:
    • 모금 운영 및 후원 관리의 지속을 위한 인적 역량
    •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홍보 역량

사업 절차

3년 단위 재인증 심사 후 3년 연장총 6년 경과시 졸업제도 시행 예정

  1. 사업공고
  2. 지원신청서 제출
  3. 지원신청서 접수
  4. 서류심사
  5. 결과 통보 및 주의사항 안내
  6. 모금페이지 개설
  7. 모금활동, 사업신청 및 기부금 교부
  8. 성과보고서 및 정산 제출

유의사항

  • 지원신청 불가 대상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취미아마추어 예술활동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소속 기관 및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단,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 기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사업을 통해 허위자료의 작성, 반대급부, 불법자금 및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 부적격 대상으로 해지된 경우 재신청 불가
    •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사업에서 사업 포기한 경우 재신청 불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이 제한된 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신청 부적격자 중 불공정행위와 성희롱성폭력에 의거하여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사업진행 시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의 플랫폼 제공(수수료 지원, 온라인 모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처리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나 기부금의 모금 및 정기후원자 예우, 단체 홍보는 예술단체에서 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위하여 선정단체는 모금하신 기부금 사용에 대해 지원(교부) 신청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별첨1] 조건부 기부금 사업 수혜자 운영지침 참고)
    • 사업 신청 시 정기후원자 10인 이상 확보하여 명단을 제출하고 단체 선정 이후 온라인 모금페이지를 통해 정기후원자 본인이 직접 약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자료가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 대상인 경우 지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후에도 중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년 마다 재인증 심사를 거쳐 부적격 및 해지 대상 단체는 지원종료 및 중도 해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기부금 수납 불가하며 수납 이후 사실관계가 된 확인된 경우 정기후원자에게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정기후원자와 실질적 수혜자가 동일하거나, 회원가입비, 회비, 조합비(협동조합) 등 반대급부 성격의 비용* 반대급부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 및 대가성 이익을 돌려받는 경우
      • ? 정기후원자와 수혜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의 범위(가족, 친인척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제규정 및 시행세칙, 운영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2항1호(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기부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 수납 후 특수관계인, 반대급부 사실이 판명되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 기부 시점 이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누적기부금을 교부 신청하지 않은 기부금
      • ? 기부금 교부 집행 이전 발생하는 이자 및 집행 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
    • 위와 같은 사례(반대급부/법적특수관계)를 통한 세금포탈 적발 시 기부자와 수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가산세 등)를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바랍니다.
    •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불승인 및 기부금 단체 지정 해지시 사업이 중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후원센터 정기후원(CMS) 02-760-4783 cmdedu@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0.31.)] : 예술정책·후원센터 강신애
게시기간 : 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