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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업무보고 문화예술후원- 참여고객 의견에 대한 답변

  • 조회수 2215
  • 등록일 2023.03.20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업무보고 문화예술후원- 참여고객 의견에 대한 답변

문화예술후원 현장 업무보고 바로가기

지난 3월 9일(목)에 개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업무보고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현장과 온라인채널을 통해 주신 소중한 제안과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술나무 홍보 확대]

  •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아르코 내부사업 간의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홍보와 노출이 필요하며, 내부 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모금함에 대한 관리를 우선해야 함. 일반 모금함과 차별성을 가져야 하며, 모금함에 예술나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 2023년도부터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문예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사업 안내문이나 각종 홍보물에 예술나무 BI 명시 등 안내 내용을 기재하여 예술나무를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내부 시설에 비치된 예술나무 모금함을 온ㆍ오프라인 모금이 가능한 모금함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새로 비치할 때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후원 지원]

  • 기업과 예술단체가 관계를 맺고 편하고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함.
    • 후원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은 “예술나무 문화예술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비치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 예정입니다.(제주 6.12~6.15) 올해는 기업과 예술단체 실무자, 매개자가 함께하는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 세미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참여 기관들의 후원 수요를 담은 매개기초자료를 지속 업데이트하여 공유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후원매개자로 기업을 상대해야 하는 데 정착되지 않은 직업군으로 소통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음. 문화예술후원 매개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양성된 후원매개자의 취업ㆍ창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후원매개자 양성사업은 현재 기반조성인 양성 교육을 비롯하여 확산 사업, 그리고 후원매개자 후속 성장 지원사업으로 후원매개자 인적 기반 및 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교육 이후 수료자들의 후원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마중물 지원 및 참여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을 추진합니다.
      양성과정 수료 이후 취ㆍ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언급해 주신 사업 발판 마련을 위하여 2024년도에는 수료자 취업 지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 과정 이후, 후원매개단체와 인력이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르코에서 지역에 대한 관점과 지역 문화예술 후원을 체계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함. 고향사랑 기부금의 문화예술 분야 활용이 필요하며, 지역 기업들이 문화예술 후원을 했을 때, 혜택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방안, 후원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하여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함.
    • 한국에서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후원은 매우 취약하며, 그 중에서도 지역의 문화예술 후원 현황은 좀 더 열악합니다. 2014년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후원에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들이 신설되면서 문화예술후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에 마련되었고,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지역문화재단의 기부금 수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문화예술 단체 운영 여건과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미진한 인식을 고려해 볼 때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메세나협회의 민간재원 확보 노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더욱 중요합니다.
    • (2023년부터 계획 중인 지역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계획) 예술위원회는 현재 지역 후원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메세나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시범적으로 지역별 매개인력 정착을 위해 2개 지역(광역)에서 심화과정급의 찾아가는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 확인을 통해 2024년도 이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지역문화재단과 공공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2023년은 시범적으로 함께 할 지역문화재단을 선정하여 공동 캠페인 주제를 확정하고, 2024년에 온·오프라인 공동 캠페인 실시, 2025년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메세나협회를 통하여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들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활동에 대한 마중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의 문화예술분야 활용)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지자체로 기부하여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법률상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항목 중 하나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입니다. 향후 각 기금의 사용처가 발표되면 분석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 11조)
    • (지역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인센티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증기관이 될 경우 출입국 우대, 네트워크 프로그램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이 가능할지 고민되시는 경우 컨설팅을 통해 인증을 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기업 발굴 프로젝트 추진) 문화예술분야 전문지식 및 후원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부족한 지역 기업 대상으로 후원 실행모델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후원기업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지원]

  • 문예진흥기금 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인건비 및 자산취득 물품 구매 불가 등에 따른 단체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함.
    • (인건비 사용) 규정 개정을 통해 기부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목적사업 기간 중에 단체운영을 위한 스태프 인건비를 지출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자산 구입) 조건부 기부금 지원사업에서 기부를 받는 주체는 예술위원회이고 예술위원회가 동 기부금을 지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자산성 물품의 경우 그에 대한 관리 의무가 예술위원회에 있으며, 기부금품관리규정 제7조 제3항(기부금품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자는 위원회 고정자산 관리지침 제4조(형태의 분류), 제4조의 2(기간 및 용도에 따른 분류)에 따라 유형 및 투자 자산을 구입할 수 없다. 다만 기부금품 관리규정 제9조③항에 의거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관리규정 제10조③항의 심사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기타]

  • 국제행사 및 한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외국인 학생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관련 기관을 알고 싶음.
    • 예술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전국 문화예술기관의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예술지원사업 정보 통합 안내 플랫폼 ‘아트누리(https://artnuri.or.kr/)’를 안내드립니다. 진행하시는 활동 분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소식과 관심 사업에 대해 알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국제행사 및 창작 지원 등 다양한 기관과 지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지원사업 2차 공모는 4월 초부터 공모 접수 예정이므로 기간 중 홈페이지(www.arko.or.kr) 공모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3.3.20.)] : 문화예술후원센터 이한솔 02-760-4787
게시기간 : 23.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