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마감일 2020.04.02
  • 조회수 13642
  • 등록일 2020.03.20

모시는 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임 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05년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반세기 가까운 시간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작역량의 발전과 향유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현장의 대변인으로서 아젠다를 선도하고 자문, 연구 활동 등을 통하여 현장에 부응하는 정책이 적시에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젠더, 세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동시대 예술과 예술 현장에 비전을 제시해주실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진심과 애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현장의 파트너로 더욱 발전해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대상

  • 임명직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비상임)
  • 모집인원 : 8명
  • 모집분야(5개 분야)
    • ①문학, ②미술, ③연극 ④전통예술 ⑤문화일반 분야(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다원예술 등)

      ※ 문화일반 분야의 경우, 기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위촉 예정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3. 임용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명

4. 주요 직무내용(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월 1회 이상 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5. 응모자격

  •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예술성과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가. 문화예술의 창작과 연구․기획 및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6. 결격사유(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 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8. 보수 : 비상임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직무수행경비 지급

9. 제출서류

  • 응모원서 1부(별첨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첨양식)
  •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 증빙자료 1부
    • 팜플렛, 프로그램, 저서 등의 경우 표지, 목차 및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면을 복사해서 최소한으로 제출
    • PDF로 제출시에는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지원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마당-인사/채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10. 제출기한

  • 접수기간 : 2020. 3. 20 ~ 4. 2(14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또는 27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응모 담당자
    • e-mail : sugarfree@korea.kr

11. 심사방법

  • 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및 인터뷰심사 실시
  • 균형적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천 시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추천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3·40대 이하 및 50대 이상이 50:50으로 균형적 포함될 수 있도록 추천 예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⓶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12. 발표

  • 2020. 4월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지

13.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임명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또는 2717)/ 담당: 조민규 사무관, 김정임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