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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 “예술인력” 참여 고객 의견에 대한 답변

  • 조회수 2490
  • 등록일 2023.03.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 “예술인력” 참여 고객 의견에 대한 답변

예술인력 현장 업무보고 영상 바로가기

□ 지난 2월 24일(금)에 개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 “예술인력”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현장과 온라인채널을 통해 주신 소중한 제안과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사업 운영 관련]

  • 민간 예술단체의 지속고용 견인을 위한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기간 2개년 이상으로 확대 제안 
    •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 활성화를 위해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 현행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액은 연수단원 예산 중 일부를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시에 반영하여, 연수단원이 정규직으로 문화예술계에 취업한 경우 6개월간의 인건비 50%(월 1백만원 상한액)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인력을 24개월 유지한 경우, 2년차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술위는 24년도 예산 신청 시 이를 준용하여 2년차 장려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수단원 참여대상 청년 연령기준 만34세에서 만39세로 확대 제안 
    • 본 사업은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준수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1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로 참여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국민 제안에 답변하기 위해 연령기준 확대 가능성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문의하였고,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 개정 없이 연령 기준 확대는 불가합니다.
  • 민간 예술단체 지원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와 국공립 단체를 구분하여 지원사업 운영 제안. 민간단체와 국공립 단체가 인력선발 시 경쟁하는 구도를 탈피하고, 민간단체가 우수한 청년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연수단원 사업은 국고로 운영되다가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되었고, 2016년부터 일반 공모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국공립 단체 지원 비율 축소를 요구하는 정부 평가 지적사항에 따라 국공립단체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 국공립단체 지원규모 2016년 40%→2022년 9% / 정부 지적사항 : 감사원(2015년), 국회(2018년 결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2021년),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평가(2018년∼2022년, 5개년)

    • 2024년부터 국공립 단체 지원은 문화예술 실기 전공 청년들의 현장 진입을 위해 창작실연 직무에 한해서만 배정하고, 범위와 규모를 한층 더 축소·제한함으로써 민간단체와 경쟁 구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국공립단체로 간주하며, 신청 가능한 국공립 단체는 자체 예술단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소규모 네트워킹 위주의 연수단원 교육 프로그램 제안 
    • 2023년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수단원들의 소규모 그룹 활동을 매개하고, 연수단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 연수단원 대상 현장 모니터링 방식 재고. 기존의 전문가 평가위원의 심층 평가 방식이 유효하다는 제안 
    • 2023년도 모니터링 운영 시 계량조사와 더불어 심층 면담 병행을 위해 현장평가 조사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인력지원 관리 전반]

  • 예술계 전공자의 입직 경로, 경력단계,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필요. 이를 위한 전공 졸업자의 협회 가입 지원 등 제안 
    • 장르별 협회에 회원 가입현황을 통한 취업 통계자료 운영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화예술계 장르별 일자리 현황 파악을 위해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인력지원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장르별 협회 가입과 회비 납부는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른 문제이며, 민간 협회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상 한계가 있음을 양지해 주십시오.

[장애예술인 지원]

  •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장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기초 직무훈련 도입 필요. 비장애예술인 대상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직무의 일자리 코디네이터(주 15-20시간 근무) 신규 도입 제안
    • 예술위는 연수단원과 전문인력 지원단체 선정 시 장애예술인 채용단체에 대한 우선 선발 원칙을 도입하여 실행 중입니다. 
    • 연수단원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예술인 선발 시 비장애예술인 매칭 배정을 통해 장애예술인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예술인의 코디네이터 지정 여부는 각 단체의 예술 활동 내용에 근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단, 연수단원 참여 인력은 장애예술인의 보조인력이 아니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 인력임을 유의해 주십시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예술위는 2023년 연수단원 오리엔테이션에 우선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예술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문화예술원과의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 참여단체 지원방안과 교육 콘텐츠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3.3.7.)] : 일자리기획부 박성은 02-760-4646
게시기간 : 2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