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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4년 창작의과정 (추가 공모)

  • 시작일 2024.02.26
  • 마감일 2024.03.21
  • 조회수 40682
  • 등록일 2024.02.26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안내 한눈에 보기

창작의과정 (추가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작품 발표 외 다양한 창작활동을 폭넓게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창작의과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분야별·장르별 “창작의과정”을 일원화하여,
지원 내용과 대상, 지원금 규모를 통일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의 폭은 더욱 넓혔습니다.

기존 지원사업별로 요구하는 정형화된 틀에 갇힌 결과물이 아닌,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다양한 활동을 열린 형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획 활동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지원금 외에도 동료 예술가를 만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네트워킹,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작품 창·제작 및 발표“ 등의 지원조건 및 제약 없이,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는,
동시대 예술인의 고민과 생각이 가장 많이 담길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예술 분야의 실험성 및 역동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체 및 활동 활성화
  • 지원조건 및 제약이 없는 개방형 지원사업 운영으로 예술 현장의 동시대성 뒷받침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 (개방형 예술지원) 작품 발표 N회 등 지원조건 및 제약 없이 다양한 지원 대상과 활동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
  • (지원신청자) 작품 제작 및 발표 외 다양한 아이디어, 리서치, 워크숍 등의 활동을 기획하여 제출
  • (지원선정자) 자유 기획 활동 수행 및 예술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활동 결과물 제출
  • (예술위원회) 활동 비용 지원 및 OT, 성과점검,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활동결과물) 활동 결과물은 리포트 형태로 제출하고 성과공유회에 발표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리포트 형태의 결과물 외 동료 예술가와 공유하고 싶은 글, 이미지, 영상 등 어느 형태든 추가로 제출 가능

  • 신청대상 : 신청 분야(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에 활동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24년 정시공모에서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분야 지원 예산은 전액 소진되어, 잔여 예산이 발생한 공연예술 분야만 추가 공모를 추진합니다.

  • 자격기준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
  • 지원내용 : 공연예술 분야 실험성과 역동성을 담아낼 다양한 활동 경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5.1 ~ 2024.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
    ※ 지원 가능한 활동 예시
    • 창작 및 비평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소재발굴 취재, 리서치, 인터뷰, 아카이빙 등)
    •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자 교류 활동(워크숍, 리서치 트립 등)
    • 사전제작 및 아이디어 초기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포트폴리오 제작 등)
  • 지원예산 : 465,000,000원
  • 지원규모 :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5백만원 또는 1천만원 신청
    지원규모에 대한 유형1, 유형2 정보 제공
    유형1 / 5백만원 유형2 / 1천만원
    리서치, 인터뷰, 사전조사, 연구 등 사전제작, 아이디어 초기 구현 작업 등

    * 자부담 의무 없음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산 필수
    • OT, 성과점검,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 결과물(리포트)을 예술 현장에 공유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점검 추진, 결과는 향후 지원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4.2.26(월) ~ 3.21(목) 18:00 마감

    2. 지원심의‘24.3~4월

    3. 지원 심의 결과발표‘24.4월 말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선정단체 OT‘24.5월

    5.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성과점검,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사업수행 및
      활동결과물 제출
      ‘24.5월~12월

    6. 지원금 정산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 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사업의 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30%)
    • 신청자는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등 기획의도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
    활동 계획의 충실성
    (50%)
    • 활동 계획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일정, 참여 인력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소요 예산의 편성과 내용은 구체적이며,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 신청자의 유관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을 보았을 때,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 신청자의 예술활동 이력 및 활동 결과 내용
      •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활동 계획의 기대효과
    (20%)
    • 신청자의 프로젝트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후속 창작활동 계획은 본 창작활동과 구체적으로 연계되며 실현 가능한가?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 제공
비목 세목 항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 재료비
  • 회계검증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바로가기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도 창작의과정 지원신청서(양식 한글파일)

    ※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신청 방법 확인바로가기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예술팀 : 061-900-2283, 2345, 2348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유의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창작주체 사업에 2024년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
    • (미정산) 과년도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시 : ‘23.12.31. 사업종료 시, ‘24.2.29.까지 정산/실적보고/반납 완료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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