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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장례문화 정착 사회적'표준장례' 시행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후생복지 제도로 활용하시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장례비용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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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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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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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3.02
“올바른 장례.장묘문화 개척할 것”
“대한장례관리사협회” 사회적' 표준장례서비스' 시행
한국장례문화는 전통적인 두레(품앗이.공동노동)문화속에 가장 보편화된 것이 두레 장례문화이다. 30여년 동안 두레장례문화를 표방한 상조서비스 회사가 난립하여 피해자가 속출. 이에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새로운 상장례.장묘 문화의 대안을 제시한 단체가 있어 화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2004년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평균 장례비용이 매장은 2.200만원.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1.650만원 정도 들어가며 장례비용중 접객비와 장의용품 구입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장례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편승해 이른바 두레문화 형태인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전국적으로 약400여개의 상조회사가 영업을 하고있다.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회사 도산으로 납입금을 떼이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조업체의 폐단과 올바른 장례.장묘문화 인식을 위해 “대한장례관리사협회”(비영리단체)는 “표준장례서비스”를 제안했다. 국내 모든 유가족이 “대한장례관리사협회”에서 제정한 사회적“표준장례서비스”를 적용 모범장례지도관리사가 발급하는 장례서비스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면 유가족에게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인 화장시1백만원. 매장시에는 그 반액인 5십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지원하며 전국120여개의 지정장례식장. 지정 납골시설 등의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를 대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한장례관리사협회”가 선정한 모범장례관리사와 종사자1.000여명의 모임으로 자신들이 장례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분을 적립. 운용하여 필요 이상의 이익을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김 모씨는 “표준장례서비스”를 통해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까지 지원받아 부담되지 않게 고인을 모실 수 있었다”며 “대한장례관리사협회”는 변질된 우리의 장례, 장묘문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는 단체이다”라고 밝혔다.
본회는“최근 상조업 관련 소비자 상담이 약 841건으로, 지난 한 해보다 증가했으며 피해 구제도 지난 해 보다 훨씬 증가했다”고 말하고 “피해구제 159건 중 계약 해지에 따라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절한 경우가 130건으로 가장 많다”며 상조회사들의 위약금 및 계약해지 거절, 환급 거부 등의 문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론했다.
“대한장례관리사협회”에서 사회적“표준장례서비스” 를 제정하여 올바른 장례, 장묘문화 정착에 동참하시는 유가족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전국 장례지도관리사들의 사회적“표준장례서비스”로 올바른 장례의례 행사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가정경제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협회장은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표준장례서비스’ 접속 (www.대한장례관리사협회.kr) 당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6월8일 서울일보 장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