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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위원장의 임명처분은 집행정지(효력정지) 된 것 아닙니까?

  • 조회수 3,405
  • 작성자 김*호
  • 등록일 2010.02.04
판결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준정부기관'이고 위원장의 해임은 '행정처분'이랍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터잡은 후행처분 역시 취소되는 것이 법리라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행처분이 집행정지(효력정지)되면 그에 터잡은 후행처분 역시 집행정지(효력정지)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김위원장의 해임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오위원장의 임명이라는 후행처분 역시 집행정지(효력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