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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상생의 소극장 과연 꿈이었을까?

  • 조회수 2,106
  • 작성자 박*숙
  • 등록일 2010.01.04
30주년 행사 "오피니언 페스티벌" 셑-업과 진행자 미팅으로 분주한 오후 15시 위탁관련 PPT가 진행된다고 했다

마케팅 팀장과 남구청으로 향했다.

새로지은 소극장이 남구 소속이기에 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들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위탁공고가 나기 60일전 평가 절차가 있음을 관계법령에서 발견하고 심의를 요구 했을때
얼버무리는 담당자와 요번엔 위탁업체 선정 공고가 나갈거라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평소에 나쁜관계가 아닌 그들이 어느순간 말을 아끼고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불편한 침묵을 만드는데 어떤 직감에 의해 더이상 의 긍정적인 편의나 진실한 얘기는 듣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위탁기간 3년중 올 일년을 그렇게 지나온 것 같다

위탁서류접수 마지막날 그 진실을 알게 된다

청에서 관할하는 문화원이 서류접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주변 사람 모두 알게 된다 .
합법적으로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을..

국비와 지방비를 메칭해 지은 소극장을 순수 민간 단체인 극단마임이 위탁받고
소극장 돌체의 이름을 이어받아 작은극장 돌체로 역사를 이어가는 교두보라 지칭하며
문화도시 남구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게된다

인천 방문의해 남구의주민자치박람회 평생교육축제와 연계해
14회 인천국제 클라운 마임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뤘다.

그러함에도 건물은 남게되고 사람, 단체는 바꾼다는 그들의 의식이다

30년 노하우 다양한 컨텐츠 예술교육의 우수성 전문성 그들에에겐 심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 화합의 장으로 극장의 역활이 약했다는 모호한 이야기를 듣는다
비공식으로 진행된 심의 투표에서 9:1로 문화원의 압승이었다는 것이다

그날 참석한 위원이 9명이고 1명의 불참자가 있었는데 이해할수 없는 집계를 내어 놓는다

1명의 불참자가 알고 있던 사람이어서 그날 참석해 실상을 참관하지 그랬냐는 질문에
상황이 나와 있는데 가서 무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나 보고 이상황을 버티라 한다.

12월 01일자 경향신문 인천판에
고스란히 그들의 문화를 앞세운 선거용 이미지 전략이 나와 있다.

내가 14년간 만들어온 "인천국제 클라운마임축제"는 국제거리축제 라는 이름으로
남구에서 컨텐츠화하고 수십억을 들여 새로운 컨텐츠와 대학교수진을 영입한다는 발상이다

위탁받은 기간동안 극단마임은 운영비를 받지 않았다
공과금과 약간의 사업비로 운영은 단체의 몫이라 했다 한편제작할 사업비로 상하반기 4편을 제작하라 했다

그럼에도 고마웠다

교육진흥원. 인천시 관광과, 예술과, 인천문화재단, 평생교육팀, 사회단체 보조금등
경영과 화합할수 있는 컨텐츠와 문화복지가 필요한 지점은 발로뛰고 머리로 만들어 땀으로실천해 나갔다 .

무대를 만들어준 시대의 세수와 정신이 고귀했기 때문이다

수십억을 들여 만들어진 컨텐츠는 다음해도 수십억을 들여야 하고 다음 행정가가 바뀌면
사라지거나 모양을 달리하거나 문화라는 미명아래 주민동원이나 자치단체 잔치로 끝난다.

그러함에도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전략은 민생을 알지 못하는 탓이다

가난하지만 전세계의 공연자들과 10수년 교류가 되어질때,
밥이 안되는 연극만으로 30여년 브랜드를 만들어 왔을때는
비록 원하는 주민의 머리수가 안나오더라도
비록 노선이 다른 전임자가 만든 공간이라해도
껴안을수가 있는 인격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는 다양한 우리네 삶에서 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인생의 싸이클 중에 자신이 쥔 권력이 마냥 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때도 분명 있음인데... 이미 돌체는 30년을 살아 왔다.

예술가 그룹인 민과 관이 상생할 수 있을때 도시 브랜드는 만들어 질 수있다.

획일적이지 않은 예술의 도시 빠리 몽마르뜨 언덕엔 가난한 예술가들이 살고 있다.
학자인 교수진이 만드는 문화 예술은 예술행정이지 더 이상 문화 예술일 수 는 없다

지금의 이시점에서 고민하는 것은 극장을 빼앗긴다는 시선에서
나역시 석연찮은 슬픔과 못다한 이야기 때문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어진 작은극장 돌체는 내 것 일 수 없고,
또한 공무원이나 구의 개인 것 일 수 없다. 또한 특정한구역 주민것 일 수도 없다.
재롱잔치의 공간이어서도 안된다.

내 후손이나 어르신이나 학생이나 추억 할수 있는 문화 이미지를 담아내는 곳이어야 한다.
살아가는 동안 한번쯤 꺼내 놓고 들여다 볼수 있는 창작이 살아 있는 공간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