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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사업 지원제도 안내

  • 조회수 129
  • 작성자 유*원
  • 등록일 2024.04.24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기업 신청하여 승인 완료이후
60세 이상 신규 근로자 채용(승인 완료이후 고용산재,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금액:
○ 일반형 최대 240만원 지원, 세대통합형 최대 300만원 지원
- 일반형,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18~36개월이상 근로유지시 1인당 최대 280만원 까지 근로유지기간에 따라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차등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