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전 및 제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 234
  • 작성자 유*원
  • 등록일 2023.07.18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전 및 제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46조에 의하여 야영 또는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국가하천 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한 자에 대해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이전 및 제거 조치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나 주 시 장

1. 공고내용: 야영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 내 불법행위(텐트 설치) 이전 및 제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7. 18. ~ 7. 31.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불법행위 현황
-지석천:시점-남평읍 남석리 901(드들강 솔밭유원지), 종점-남평읍 서산리 88-1(오창소하천 종점부,양우2차 ATP 인근), 텐트 12개소 설치(각 행위자 미상)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제46조에 의하여 야영 또는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국가하천 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한 자에 대해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이전 및 제거 조치 명령 통보하니, 2023. 7. 31.(월)까지 필히 자진 이전 및 제거하여 주시고 기간 내 미이행 시 「하천법」제98조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대집행법」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