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무용평론 노력에 대한 범법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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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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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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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5.18
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올바른 무용평론 노력에 대한 범법행위들
Homepage http://dancecritic.com.ne.kr
< 올바른 무용평론 노력에 대한 범법행위들 >
‘실낙원’의 작가이자 정치사상가인 존 밀턴은 자신의 ‘아레오 파지티카’라는 글에서, “나에게 어떤 자유보다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아직까지 널리 회자되는 경구를 남겼다(동아일보 2006년 11월 23일자 A31면).
그리고 동아일보 최정호 객원대기자는, 2007년 8월 23일 동아일보에 게재한 ‘언론의 통제, 동서고금’이라는 자신의 칼럼에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나오는 ‘언론 출판의 자유’란 자유롭게 말(언론, speech)하고, 자유롭게 글을 인쇄(출판, press)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글쓰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같은 자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무한한 자유 보장이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뭔가 투명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장막 뒤에 숨어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해마다 한 해의 무용계의 현황을 결산해 보고 있는 평자의 이 글이, 올해는 늦었다. 다른 해에는 해마다 통상적으로 최소한 3월말 이전에는 끝냈던 것 같은데, 2008년 1년 동안의 무용계를 결산해 보는 올해의 이 글은 지금이 4월 후반이 거의 다되어 가는 중인데(정확한 지금 날짜와 시각은 2009년 4월 22일 새벽 2시 40분이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서 평자의 비판적 평론에 불만을 품고 평자를 형사고소 했던 사람들과, 그 형사 법정에서 법정 증언을 했던 사람에 대한, ‘무고’ 및 ‘모해위증죄’ 등의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새해 약 2개월 이상 동안을 몰두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평자는 무용에 관한 글을 쓸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 객관적이며 공익을 위한 글을 쓸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가끔씩 평자의 이 ‘올바른 글쓰기 노력’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인간들이, 평자를 음해하고 악의에 의해 명예훼손하려는 경우를 만난다.
이들은 평자의 객관적이며 공익적인 평론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자신들이 발행하는 잡지에 적기도 하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평자를 명예 훼손하는 글이 자신의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여, 법의 단죄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춤과 사람들’이라는 잡지가, 평자를 의도적인 허위 사실 조작으로 명예 훼손하는 글을 적어 유포하다가, 평자의 제소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면밀한 재판 끝에 평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는다(사건번호 2003가단269092손해배상). 사실 이 사건은 평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먼저 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 대질신문 과정동안 담당검사(서울지방검찰청 신대경검사)가 평자에게, “위자료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라”는 화해의 권유를 했다. 하지만 그 당시 평자는, 비록 내가 아무리 가난한 평론가이지만, 뭔가 돈 같은 것을 받고 싶지 않아서, “위자료는 받지 않고, 사과문만 내게 해 주십시오”라며 깨끗하게 용서해주었다.
그런데 그 이후 ‘춤과 사람들’이라는 잡지에서는 사과문을 내지 않았고, 이 ‘있을 수 없는 용서’에 대해 전혀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춤과 사람들’을 할 수 없이 다시 제소하여, 법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용기획사 직원이라는 자가 평자의 비판적인 평론에 불만을 가지고, 국가 공공기관 사이트에 평자를 악랄하게 명예 훼손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렸다가 평자의 신고와 함께 경찰의 IP추적 수사 끝에 붙잡힌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 수사 동안 용서해 주었는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있는 자세여서, 할 수 없이 평자는 다시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신성한 법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사건번호 2007가단 77017).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립발레단이 자신의 사이트에 평자를 악랄하게 명예 훼손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평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 악랄한 ‘범죄 글’을 방치하다가, 평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사건번호 2005가단 249443).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2006년 10월 24일자에 정확히 보도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김승정 판사는 23일 국립발레단 홈페이지에 무용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올린 무용평론가 송종건씨가 자신의 글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한 댓글이 게재되도록 방치했다며, 국립발레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립발레단은 송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송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5년 2월 13일 국립발레단 홈페이지에 ‘2005 우리 무용계의 현실’이란 제목의 글을, 그해 2월 28일 ‘국공립무용단체의 문제점’이란 글 등을 게재했고, 그해 4월 3일 같은 홈페이지에 송씨의 글을 비난하는 댓글이 실렸다. 이에 송씨는 이튿날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발레단측에 요청했으나 발레단이 4월 4일 8시 30분쯤에 삭제 결정을 하고도 이튿날 12시까지 방치하자 소송을 냈다“는 등의 내용이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짓들을 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은혜롭게도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존경하는 재판장님들께서,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하는 가난한 무용평론가의 ‘올바른 무용글쓰기 노력’을 지켜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더욱 더 깊이 있고 공익적이며 학문적인 글쓰기에 매진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2007년 5월경)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소’를 당한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한꺼번에 3명이 함께 평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해 왔던 것이다.
즉 바로 앞에서 보았던 사건 중, 2개의 사건의 당사자들과 관련자들(국립발레단과 무용기획사)과 또 다른 무용기획자라는 자 등 3명이었다. 사실 이들 3명의 ‘고소’ 이전에 평자는 약 8년 전인 지난 2001년경에 비슷한 사건을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물론 그 사건은 평자의 ‘무죄’로 판결이 종결되었다.
잠시 그 사건 판결결과에 대한 그 당시 주요일간지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조선일보는 2001년 10월 24일자 사회면에서, “예술비평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4일 김민희 한양대 무용학과 교수가 자신의 공연을 비판한 글을 잡지에 기고해 명예룰 훼손했다면서 무용평론가 송종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평론에서 김교수가 사실상 같은 작품인 세 가지 작품을 마치 제목과 안무의도가 다른 작품이 것처럼 표시한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평론은 결국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실에 근거해 논평을 한 것인 만큼 표현의 자유 범위에 있고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 훼손 책임을 질 만큼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2002년 3월 18일자 사회면의 ‘예술 비평 명예훼손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판적인 예술비평을 둘러싼 명예훼손 시비에 대해서 법원이 ‘표현의 자유영역이므로 평론가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판사는 15일 한양대 무용학과 김민희교수가 안무한 무용공연을 비판한 평론을 잡지에 기고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무용평론가 송종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판사는 ‘김교수는 송씨가 자신을 비방하기 위해 평론의 근거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혹평하는 글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안영률 부장판사)도 지난해 말 김교수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송씨의 평론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는데다 공익적 목적에서 작품을 논평한 것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다.
사실 이 어처구니없는 소송에 시달리면서 약 2~3년 동안 평자는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뺏기고, 힘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신성한 법정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올바른 글쓰기 노력에만 전념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아마 우리 무용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도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3명이 한꺼번에 평자의 비판적인 평론을 문제 삼아 고소해왔다는 것이다. 그중 한 명의 고소는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국립발레단 단장과 무용기획사 대표의 고소 건은 검찰의 거의 일방적인 수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법정까지 가게 된다. 물론 그 이후 이로 인해 약 2년 이상 동안 평자와 평자 가족들은 또 다시 있을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더 더욱이나 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한국춤평론가회’ 회장이라는 자가 법정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한다.
그리고 변호사도 없는 이 가난한 평론가는 1년 6개월의 구형까지 받는다. 하지만 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재판장님은 면밀한 재판 끝에, 지난 2008년 5월 1일 평자의 ‘무죄’를 선고한다(사건번호2007고단7657). 검찰이 항소했지만, 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의 최정열재판장님도 평자의 ‘무죄’를 선고한다(사건번호2008노1643).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고,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다시 그 당시 (2008년 5월 28일) 이 사건 판결에 대한 CBS 사회부 심훈 그리고 강인영 기자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단체장 인선과 예술상을 둘러싼 고질적인 ‘로비’ 관행을 비판했다가 국립발레단 단장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한 평론가가 재판정에서 평론의 정당성을 잇달아 확인 받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런 평론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어떤 평론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서 있던 무용평론가 송종건씨에게 엄상필 판사(제3형사 단독)가 지난 1일 내린 판결이다.
재판을 맡은 엄상필 판사는 ‘로비 관행’에 대한 송씨의 비평에 대해, ‘예술비평은 단지 작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Art Circle)의 문화와 제도도 비평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설명했다.
엄판사는 이어 ‘평론가가 수사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평론행위는 명예 훼손이 될 수없다’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 기획사에 대해서는 ‘송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송씨의 비평이 상당히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일부 국악예술인들이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달기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분이 법정을 오가고 계셨군요. 국악계에서도 조만간 좋은 분이 나타나리라 믿어 봅니다”, “국악평론가들은 뭐하냐? 모두 국악방송에 빌붙어 먹고 살고 있지. 그래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평론을 하겠어?... 송종건씨는 먹고 살기 윤택해서 저렇게 소신 있게 글 쓰겠느냐”,
“국립국악원 게시판에서 이분 글 읽으며 ‘강력한 저항’이라고 느끼지는 못했는데(제가 대충 읽어서 그런 듯...) 이것 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군요”, “국악도 이런 비평가, 평론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등등의 내용이다. 어쨌든 이 ‘사건’도 법원의 지혜롭고 은혜로우면서도 정의로운 판결로, 이 가난한 평론가의 ‘무죄’ 판결로 끝났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평자와 평자 가족들은 또 다시 거의 2년에 걸치는 엄청난 오랜 시간동안, 거의 아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이들의 ‘고소 사건’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형사법정에서 검사의 1년 6개월 구형을 받을 때는,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과 모멸감과 절망감 때문에 살아있고 싶지가 않았다.
사실 나는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인 40대 중반의 나이 때, '무용학(Dance Studies)'에 대한 영국 유학을 마치고, 이 ‘무용’이라는 ‘사회(community)'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 누구를 법정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혹은 그 누구에 의해 고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험을 해 본적이 없다. 그런데 무용이란 커뮤니티에 들어온 이후로, 상상도 해보지 못한 법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좋지 않게 보이고, 나의 비판적인 평론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였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처럼 ‘무용평론’을 써 내려가는 공익적이며 비판적인 이 가난한‘평론가’를, 아예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무죄’로 끝난 이 시점에서, 나는 이번 사건의 2명의 고소인들인 2008년 당시 국립발레단 단장과 무용기획사 대표, 그리고 이번 사건의 고소인 측 법정증언자였던 2008년 당시 ‘한국춤평론가회’ 회장 등을 지난 2009년 2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무고죄’, ‘무고 및 모해위증죄’ 그리고 ‘모해위증죄’ 등으로 정식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및 결과 등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무용인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에게 알리겠다. 왜냐하면 ‘무용평론’은 공익적이며 공공적인 일이고, 이런 ‘고소사건’ 자체가 우리 ‘무용역사’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역사’ 발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