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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예술창작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공고

  • 조회수 8,984
  • 작성자 서*문*재*
  • 등록일 2005.10.11
(재)서울문화재단 2005년도 예술창작활성화 프로그램 신청안내 공고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해 2005년도『예술창작활성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6일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목적

문학, 시각예술 등 기존의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예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공연예술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으로 공연예술의 창작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지원부문

(1) 신진작가 작품 발간 지원 (문학 분야)

① 지원개요
- 문학 분야의 신진 유망작가를 육성하기 위해 작가의 작품집 발간 및 배포 지원

② 지원내용
- 문학 창작집 초판 발행본 2,000부를 재단이 직접 출판사와 구매 계약
- 서울 시내 공공도서관 및 구민회관, 각급 학교에 배포

③ 지원대상(자격)
- 중앙일간지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서울에 거주하는 신진 작가
※ 단, 아마추어 동호회 성격의 문예지는 제외하며 전문 문예지에 한함
- 2000년 1월 이후에 등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 활동을 한 작가
- 2005년 12월말 내에 작품집 발간이 가능한 작가

④ 심사 절차 및 기준
- 심사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인터뷰 심사
- 심사 기준
· 작품의 전문성 및 예술성
· 작가 활동 역량 및 실적
· 등단 문예지의 전문성

(2) 공공미술 · 복합미술 지원 (시각예술 분야)

① 지원개요

▷ 공공미술 지원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 단순 전시 및 설치가 아닌 서울의 한 공간을 선택하여 도시미관 개선
※ 예) 가로 및 고가도로 주변, 지하철 · 지하도 공간 및 출입구, 터널 및 도시벽 등
- 해당 공간 성격과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과 시민과의 호흡하는 프로젝트 지원

▷ 복합미술 지원 프로그램
- 다양한 장르 및 형식과의 적극적인 접목을 통한 타 분야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새로운 모델 제시
- 자유로운 형태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지원

② 지원대상(자격)
- 해당분야 전문예술단체(개인)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모인 개인 혹은 단체로 구성된 그룹
※ 단, 2005년 11월~2006년 2월 중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수행 가능 단체(개인)에 한함

③ 지원내용
- 프로젝트 규모에 맞는 체계적인 예산계획에 근거하여 자체 재원확보를 원칙으로 매칭펀드 형식의 사업비 지원

④ 심사 절차 및 기준
- 심사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3차 종합심사
- 심사 기준
· 신청작품의 예술성 · 완성도
· 사업계획의 충실성 · 타당성
· 신청자(단체)의 기획력 · 사업수행능력
· 신청자(단체)의 전문성 · 예술적 기량
· 해당 분야의 활동실적 · 발전성

(3) 지역 공연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공연예술 분야)

① 지원개요
- 문예회관 및 구민회관 등 공연장 활용도가 저조한 공공 공연장의 기능을 활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각 지역 공공 공연예술시설에서의 공연을 전제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② 지원대상(자격)
- 2005. 11월~2006. 2월 중 서울시내 각 지역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회관, ‘서울열린극장 창동’ 등 공공 공연예술시설에서 공연 가능한 공연예술단체 또는 공연기획사

※ 상기 기간 중 공공 공연장 확보 단체 우선 지원 (추후 지원대상 단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금 청구시 공공 공연장 대관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나, 서울지역 소재 단체 우선 지원

- 지원분야
· 연극 : 연극, 뮤지컬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 음악 :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합창, 교성곡
· 국악 : 창극,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전통예술 음악

③ 지원내용
- 사업비 일부 지원 (자체 재원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 사업의 규모 및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결정

④ 심사 절차 및 기준
- 심사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3차 종합 심사 ⇒ 4차 최종금액 결정
- 심사 기준
·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 공연계획의 충실성 · 타당성 (공공 공연장 시설 확보여부 포함)
· 신청작품(프로그램)의 작품성 · 예술성 · 발전성
· 스텝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등

(4) 문화예술 기획 지원 (연극, 무용, 음악, 문학, 미술, 전통예술 분야 관련 등록 협회)

① 지원개요
- 연도내 기획되었으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업으로 파급효과 등 우수성이 인정되는 사업 중에서 단체 차원(협회)에서 정책적인 긴급 지원이 필요한 행사나 프로그램 지원

② 지원대상(자격)
- 문화관광부 등록 서울 소재 사단법인 및 서울특별시 등록 전문예술법인 중 협회

※ 단, 연극, 무용, 음악, 문학, 미술, 전통예술의 6개 분야에 한하며, 2005. 11월초에서 2005.12월말까지 신청 행사 및 프로그램이 완료되어야 함

③ 지원내용
- 사업의 규모 및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결정

④ 심사 절차 및 기준
- 심사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3차 종합심사
- 심사 기준
· 신청사업의 적정성
· 신청사업계획의 우수성
· 신청단체의 신뢰성
· 사업참여자(출연진 등)의 전문성

3. 지원 제외 대상 (공통사항)

(1) 당해연도 서울문화재단의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사업(작품)의 경우
(2)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작품)의 경우
(3) 기존 일회성의 연례행사, 축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4) 아래의 해당 단체와 공동주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작품)의 경우
① 국공, 시립(도,시,구립), 방송국 소속 및 언론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② 정부 · 지자체로부터 국고 ·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③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 또는 유사 성격의 예술단 등

4. 제출서류

(1) 공통사항
① 지원신청서(양식 별첨) 7부 : 원본 1부, 복사본 6부
② 주요 실적(활동) 증빙자료 각 1부 (도록, 프로그램, 인쇄물, 책자 등)
③ 전문예술법인 · 사단법인의 경우 증명서 첨부

(2) 부문별 추가 제출사항
① 신진작가 작품 발간 지원 : 발간대상 원고 5부
② 공공미술 · 복합미술 지원 : 포트폴리오 CD
-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CD로 제출
- 용량제한 : 슬라이드 30장, 10MB 이하
- 파워포인트로 제작하되 파일명은 신청자(단체)명으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③ 지역 공연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 2005. 11월~2006. 2월 중 공공 공연예술시설의 대관을 확보한 경우 대관확인서 첨부
- 분야별 첨부자료
· 연극 : 대본 7부(뮤지컬의 경우 악보 7부 포함)
· 무용 : 대본 혹은 전체 스토리 라인 7부
· 음악 : 오페라의 경우 대본 및 악보 7부
· 국악 : 창극의 경우 대본 및 악보 7부

5.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0월 6일 ~ 2005년 10월 21일

6. 지원신청서 교부(문의) 및 접수

(1)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퀵서비스 및 택배를 이용한 접수는 불가함
※ 근무시간 중 교부 및 접수 가능 (월~금요일 09:00~18:00)
(2)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우: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국 문예지원부
(Tel. 02-3789-2139~41 / Fax. 02-3789-2160)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http://www.sfac.or.kr

7. 주의사항

(1) 지원신청부문 및 지원자격 등을 참고하여 지원 신청하되, 1단체 1개 사업만 지원신청 가능 (중복 지원 불가)
(2)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부(Tel. 02-3789-2139~41)로 문의바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는 첨부된 지원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라며, 지원부문이 ‘신진작가 작품 발간 지원’(문학 분야)의 경우 공통 양식이 아닌 별도의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진작가 작품 발간 지원 (문학 분야) ⇒ 파일명 : 지원신청서(문학)
- 공공미술 · 복합미술 지원(시각예술 분야) ⇒ 파일명 : 지원신청서(공통양식)
- 지역 공연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공연예술 분야) ⇒ 파일명 : 지원신청서(공통양식)
- 문화예술 기획 지원(협회) ⇒ 파일명 : 지원신청서(공통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