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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 안내

  • 조회수 7,742
  • 작성자 조*관
  • 등록일 2005.11.07
현금급여 안내

○ 출산비
- 병·의원이나 조산소가 아닌 곳(자택, 택시 등)에서 의사나 전문 조산원의
도움없이 출산한 경우에 지급.(단, 국외 출산은 제외)
· 지급액 :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 제출서류 : 출산확인서,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장제비
- 가입자(가족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지급액 : 250,000원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청구인의 예금통장

○ 본인부담액 보상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중에서 본인부담 진료비가 30일간 12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돌려 드립니다.
· 제출서류 :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신청서(대상자는 공단에서 신청서식을 통보)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진료비 심사·조정결과 병·의원에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진료비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서(대상자는 공단에서 신청서식을 통보)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보장구 구입영수증, 본인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문의전화 031-644-0114, 보험급여팀 031-644-014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