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게 알려드린다. "우리말이 예술이다."
-
조회수
5,624
-
작성자
예*국*
-
등록일
2006.01.04
-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공문서(公文書) 기타 서류(書類)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語文規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敎育) 또는 공공용(公共用)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放送廣告物)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창작(藝術創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語文規範)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총칙 제8조 語文規範의 준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부수 기관명으로 사용하는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연수관, 아르코예술미술관,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아르코'는 국어규범에 어긋나 있다. "예술극장", "예술연수관", "예술미술관" "예술정보관"으로 수정하기를 권고한다. 기타 에듀케이터 등의 직분을 표시하는 명칭에도 적용된다.
...............
국민의 권리에 있으며 예술의 발전을 이루며 함께 인정하며 배려하는 국가가 있기에,
예술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국민은 평등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Arts Togeter]
국가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