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음악(클래식)분야 채용] (사)인씨엠예술단

  • 조회수 1,894
  • 작성자 전*주
  • 등록일 2020.08.19
□ 클래식 문화나눔 캠페인에 함께 할 공연지원 예술인력과 실연자(성악가) 공고

□ 클래식 문화나눔 캠페인 공연 소개
(사)인씨엠예술단은 비영리, 전문예술법인으로서 인씨엠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씨엠 오페라단, 인씨엠 오페라합창단, 인씨엠무용단 등 전문 공연단체를 소유하여 정통 클래식을 공연하는 예술단으로서 각 소속 단체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고 두각을 나타내는 공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2013년부터 ‘러브 인씨엠’ 무료 오페라 공연 및 콘서트와 클래식 거리공연을 해오며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일반인과 클래식에 소외된 이웃에게 클래식의 대중성을 일깨우는 공연을 하고 있다. 명동, 신촌, 정동길, 이태원, 삼청동, 여의도, 전국 지자체, 유럽투어 등 시간과 장소와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거리공연 880여 회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ㅇ 사업 기간 : 2020년 9월 ~ 2021년 1월(5개월)
ㅇ 시행장소 : 서울 전역(신촌, 명동, 이태원 등)

1. 모집분야 : 공연지원 1명, 성악가 1명
2. 접수기간 : 2020.08.23(일) 18:00까지
3.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이메일 접수 : insiem@daum.net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개별연락) -> 최종합격
5. 문의 : 사단법인 인씨엠예술단 010.7158.6895


□ 공연 지원분야 세부 요건
- 근무기간: 2020년 9월 1일 ~ 2021년 1월 31일 (5개월)
- 지원부문 : 공연지원 1명
- 업무내용 : 2020년 9월~2021년 1월 클래식 거리공연 의 공연 현장장비 운용 및 공연 영상 촬영 및 동영상 제작(Youtube)
- 근무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5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일 6시간 근로) ※ 근무시간 일부 조절 가능
- 우대사항 : 콘서트 및 오페라 무대 지원 경력자 및 영상작업 가능자(프로그램 파이널컷 또는 프리미어 등 사용 가능자)


□ 공연 실연분야 세부 요건
- 근무기간: 2020년 9월 1일 ~ 2021년 1월 31일 (5개월)
- 지원부문 : 클래식 음악 전공자 1명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등)
- 업무내용 : 클래식 거리공연 의 공연 실연 및 간단한 사무업무 지원
- 근무시간 : 월~금 오전 10시~오후5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일 6시간 근로) ※ 근무시간 일부 조절 가능
- 우대사항 : 청년예술가 및 오페라 등 공연 경력자


□ 공통사항(예술인력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자 (나이 제한 없음)
ㅇ 급여: 월급 180만원 (근로자분 4대보험 및 사용자분 4대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주민세 공제 전 금액) ※ 급여이체 통장: 국민은행 계좌 (국민은행 통장이 없는 예술인력은 추후 급여이체통장 개설)
ㅇ 고용계약은 (사)한국음악협회와 체결, 실제 근로는 신청서의 근로지에서 파견근무하는 형태
ㅇ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ㅇ 지원기간 동안 상근 근무(주 30시간 활동) 가능자
※ 장애 부문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장애 예술인력의 경우 주 15시간 상근

□ 예술인력 유의사항
-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이내 친인척)일 경우 지원 불가
- 2020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있을 경우 예술인력으로 지원불가
- 예술인력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