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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저작권 등록대행- 업무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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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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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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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0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서비스 증진 및 제공, 예술인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종합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예술인 저작권 등록대행』 업무를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ㅇ 2013.09.23(월) 이후 신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승인된 자
예시) ① 저작권 등록 3건을 신청하여 승인된 예술인
: 등록된 저작권이 3건 이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승인
② 1~2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가 추가로 등록 신청하여 승인된 후
예술활동증명 승인을 받는 예술인 등
③ 기타 실적 및 기준으로 9월 23일 이후 예술활동증명 승인을 받은 예술인 등
※기등록 및 등록예정 저작권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한 저작권이어야 함.
□ 지원내용
ㅇ 저작권 등록대행 업무제공
ㅇ 3,000건에 한해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 1인 최대 지원한도 3건, 선착순 지원
ㅇ 저작권 관련 상담연결
□ 접수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지원센터
ㅇ 이메일접수 : copyright@kawf.kr
ㅇ 제출서류 :
- 저작권 등록신청서,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 등록목적물 사본
-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1부 등
□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조.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120
□ 문 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지원센터 T. 02)3668-0200
F. 02)3668-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