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한국내 국제문화컨텐츠거래소가 필요하다.

  • 조회수 2,788
  • 작성자 유*일
  • 등록일 2013.09.09
증권거래소나 국제선물거래소처럼 한국내 국제문화창작물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곳에서는 영화, 음악, 드라마, 소설, 만화 등등 모든 문화창작물이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하고 거래

품목은 완성된 작품 뿐만 아니라 제작중인 작품 또는 제작의 기획단계에 있는 작품의 거래도 이루어

지게 한다.

거래 당사자는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사람 또는 단체 뿐만 아니라 중간 거간꾼(중매인)도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거래 방식은 거래소에 작품을 내놓는 측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1대1 거래, 다자거래

또는 공개 입찰 방식중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거래계약 체결 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보험에 가입을 의무화 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이 생

겨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거래소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는 문구를 넣게 해야 한다고 본다.

각 거래 당사자는 사전에 거래소에 등록을 하고, 매 거래 건별로 거래 금액의 0.01%~1%의 수수료를

거래소에 납입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거래소는 대형 전광판에 실시간 거래상황을 보여주고, 그 아래에는 여러개의 중소형 전광판에 거래를

기다리고 있는 작품에 대해 동영상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주도록 하면 좋겠다.

거래소 장내에는 등록된 (공급)거래자용 데스크를 설치해놓고 각자의 공급품목에 대하여 설명과 상담

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건별 계약 신청서는 거래소 직원 데스크에 제출하게 하고 직원은 즉시 신청 내용을 장내 전광판에

공시하게 한다.

또 이러한 모든 상황은 현장 중계 회면으로 거래소 홈-페이지에 올려서 장외에서도 거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TF팀에서 협의하여 정하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