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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2008년 하반기 채용 공고

  • 조회수 9,094
  • 작성일 2008.09.02
  • 담당자 이름 (*)*천*화*단
  • 기관명 (재)인천문화재단
  • 홈페이지 http://www.ifac.or.kr/open.html?mode=read&no=306
  • 마감일 08/0.9/.16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08-49호

인천문화재단 2008년 하반기 채용 공고

“유쾌한 소통, 아름다운 연대”를 표방하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8년 9월 2일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부문 및 인원 방식
< 재무회계 업무 >
채용방식 : 특별채용
직렬/직급 : 행정직 다급 1명
가. 회계 관리 및 결산 업무
나. 자산 관리 업무
다. 기타 업무

< 문화재단 업무>
채용방식 : 공개경쟁채용
직렬/직급 : 행정직 라급 1명, 행정직 마급 4명
가. 재단 기획 및 운영 업무 전반
나. 문화예술 행정업무 전반
다. 기타 업무

2. 자격요건
○ 공통요건
-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세부 자격요건
< 재무회계 업무 : 행정직 다급 >
채용제한연령 : 만 45세 이하 (공고일 기준)
채용자격기준 :
가.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나. 관련 학과 대졸자로 6년 이상의 경력자
다. 관련 학과 초대졸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자
라. 고교 졸업자로 관련 경력 15년 이상인 자
마. 기타 대표이사가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하는 자

< 문화재단 업무 : 행정직 라급 >
채용제한연령 : 만 40세 이하 (공고일 기준)
채용자격기준 :
가.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나. 관련 학과 대졸자로 3년 이상의 경력자
다. 관련 학과 초대졸자로 6년 이상의 경력자
라. 고교 졸업자로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자
마. 기타 대표이사가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하는 자

< 문화재단 업무 : 행정직 마급 >
채용제한연령 : 만 40세 이하 (공고일 기준)
채용자격기준 :
가. 관련 학과 대졸자
나. 관련 학과 초대졸자로 3년 이상의 경력자
다. 고교 졸업자로 관련 경력 6년 이상인 자
라. 기타 대표이사가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하는 자
※ 문화재단 업무 관련 학과 : 어문 · 인문, 예술, 상 · 경계열, 행정 · 법 관련 학과
※ 우리 재단은 해당 모집부문 업무 관련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며, 위의 자격기준은 해당 부문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임.
※ 경력 인정은 모집부문 업무 관련 분야에 한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을 때에만 인정 가능.
※ 관련법에 의거하여 채용제한연령에서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3.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재무회계) 평가
○ 2차 : 필기(논술)시험
※ 논술시험 키워드 : 인천, 문화예술, 문화재단
※ 재무회계 지원자는 직무계획서 평가로 대체하며, 별도 2차 시험 없음.
○ 3차 : 면접시험
※ 활동 · 업무경력,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이해 및 업무관련 지식 등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8. 9. 3(수) ~ 2008. 9. 16(화) 18시까지 (14일간)
○ 접수방식 : 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에서 응시원서 다운로드 작성한 응시원서를 재단 홈페이지에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계획서 1부 (직무계획서는 재무회계업무 지원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사진(필수)
- 파일규격 : JPG 사진파일(반명함판 3.5㎝× 4.5㎝, 해상도 100 DPI이상)
- 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유의사항
- 재단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사진이 없을 경우 서류 전형시 결격 처리
- 입사지원서 사진은 원판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변형 처리하지 않아야 함.
- 자기소개서 및 직무계획서 작성시 글자크기 11, 장평 100%, 자간0% 준수
- 제출 서류는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작성해야 함.
- 접수 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함(※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5. 채용절차 및 진행 일정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 → 3차 면접시험→ 경력확인 및 신원조회 → 채용신체검사결과 검토 → 임용확정 및 출근

○ 채용진행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차 합격자 발표 : 9월 18일(목)
2차 필기(논술)시험 : 9월 22일(월)
2차 합격자 발표 : 9월 24일(수)
3차 면접시험 : 9월 25일(목)
최종 합격자 발표 : 9월 29일(월)
채용신체검사결과제출 : 10월 1일(수)
임용 및 출근예정일 : 10월 6일(수)


○ 합격자 명단 및 시험 시간 · 장소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개별 통지 없음)
○ 2차/3차 시험일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불가)

○ 추가 제출 서류 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류 미비시 2차/3차시험 응시불가)
- 문화재단 업무 지원자 : 2차 시험 실시일
- 회 계 업무 지원자 : 3차 시험 실시일
1. 졸업증명서 각 1부(필수) :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2. 경력증명서 각 1부(필수) :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성적증명서 각 1부(필수)
4. 학위증 사본 각 1부(필수)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필히 제출해야 함.
5. 주민등록초본 1통(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필히 기재되어야 함.
6.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부(선택)
7. 어학성적증명서 1부(선택) : 해당자에 한함. 2006년 1월 1일 이후 성적
8.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1부(선택) : 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담당)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채용신체검사결과 유효기간은 1년임(공고일 기준).

6. 기타사항
○ 우리 재단은 직원을 계약제로 임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인사 평가를 거쳐 정년직 전환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재단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 및 수당 규정 등 재단의 관련 규정 · 규칙에 의하여 처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임용한 후에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채용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아래에 해당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내신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률에 명시된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위 대상에 대한 해당 여부 및 기타 사항은 응시자 본인이 관계 당국에 확인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지정 일자에 제출하여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재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재단의 업무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인천문화재단 기획운영팀
- 전 화 : 032-455-7112 이메일 : ikong@ifac.or.kr

7. 결격사유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