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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절차
- 채용 정보 등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승인
- 채용 정보 게시
- 승인문의 : 061-900-2151 (경영지원팀)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기술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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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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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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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름
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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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서초구 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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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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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Email
recruit@s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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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sacticket.co.kr/SacHome/customer/csNewsDetail?boardNo=1491977426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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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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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2017.04.25
1. 모집분야 <br />
채용분야세부업무채용인원시설관리○전기분야 관리업무1명○통신분야 관리업무1명 <br />
2. 지원자격 <br />
채용분야지원자격전기 분야□ 자격사항 : 아래 자격 중 1) 또는 2)의 자격을 소지한 자 <br />
1) 전문대 이상 관련전공을 이수한 학력 소지자 <br />
2) 설계사무소 또는 현장관리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통신 분야공통사항□ 성별·연령 제한 없음 <br />
□ 남성의 경우 병력필 또는 면제자 <br />
□ 당사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별첨1)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br />
□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br />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우대 <br />
3. 근무조건 <br />
□ 기간제 근로자 <br />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br />
□ 근무시간 : 주40시간 (화~토요일 근무 /일, 월 휴무) <br />
□ 급여수준 : 연봉 3,000만원 <br />
- 4대보험, 각종 세금 포함 <br />
- 시간외수당 20시간 포함 <br />
4. 전형절차 <br />
전형절차세부내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17. 4. 12(수) ~ 4. 25(화) 12:00 까지 / 14일 간 <br />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불가) <br />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성명-생년월일로 기재) <br />
※ 예 : 김전당-19880101 <br />
□ 접 수 처 : 예술의전당 채용 메일 recruit@sac.or.kr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7. 4. 27(목) 예정면접전형 □ 면접일자 : 2017. 4. 29(토) 예정 <br />
□ 면접장소 : 추후 공지합격자 근로 시작일 2017. 5. 2(화) 예정, 협의 가능 <br />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br />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br />
구분세부내용서류전형□ 응시원서 1부(첨부 소정양식) <br />
- 응시원서, 직무능력소개서 및 상세경력기술서 <br />
□ 졸업증명서 1부 <br />
□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br />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br />
□ 기타 우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유의 <br />
사항□ 입사 지원시 상기 증명서류들은 원본을 스캔 받아 첨부할 것 <br />
* 미첨부자는 서류전형 요건 미비로 탈락 <br />
* 우대요건 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미첨부시 우대 불가 <br />
□ 경력증명,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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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예술의전당 소정 양식으로 입력해주시고, 지원서에 사진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br />
□ 제출된 서류는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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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문의메일(recruit@sac.or.kr)로 받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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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br />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 <br />
제 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br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br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br />
5.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br />
6.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br />
7.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