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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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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금호아트홀 연세 음향감독 재공고

  • 조회수 3,540
  • 작성일 2017.03.03
  • 담당자 이름 문*진
  • 근무지역 금호아트홀 연세
  • 기관명 금호아트홀 연세
  • 담당자전화 02-2123-4513~6
  • 담당자Email khys@yonsei.ac.kr
  • 홈페이지 http://yskh.yonsei.ac.kr
  • 모집인원 0
  • 마감일 2017.03.10
‘금호아트홀 연세’ 계약직원 채용 <br />
<br />
<br />
연세대학교 클래식음악 전용 공연장인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성실히 일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클래식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적극 지원 바랍니다. <br />
<br />
▣ 모집분야 및 인원 <br />
모집분야: 음향감독 O명 <br />
업무 내용: 클래식공연 실황 녹음, 편집 및 공연 진행. 무대음향 장비 운용,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br />
<br />
▣ 자격요건 <br />
1.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창립정신을 존중하고, 그 실현에 동참할 자 <br />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br />
3.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br />
4.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음향 3급 이상 자격 보유자 <br />
5. 우대 사항 <br />
- 1년 이상 공연장 근무 경력자 <br />
- 클래식음악 녹음 경력자 <br />
- 음향 관련 전공자 <br />
- 간단한 조명기기 운용 가능자(화이트조명 디밍) <br />
<br />
▣ 전형방법 <br />
1. 1차: 서류전형 <br />
2. 2차: 면접전형 <br />
- 면접대상자: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br />
- 면접 일시 및 장소: 3월 10일(금) 14시 금호아트홀연세 <br />
3.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br />
4. 근무시작 예정일: 3월 13일(월) <br />
※ 근무시작일은 필요시 협의 가능 <br />
<br />
▣ 고용형태 및 근무조건 <br />
1. 연봉: 2,500만원(법정제수당 포함, 4대 보험가입, 퇴직금 별도) <br />
2. 계약기간: 계약직원으로 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근무 가능(연 단위 계약) <br />
<br />
▣ 제출서류 <br />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 중심 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br />
2. 졸업증명서 1부 <br />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br />
<br />
▣ 제출방법 <br />
1. 2017년 3월 9일(목) 16:00까지 이메일로 제출 <br />
2. 제출 이메일: khys@yonsei.ac.kr <br />
<br />
▣ 기타 유의사항 <br />
1.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br />
2.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br />
3.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br />
4.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r />
5. 채용 서류 반환 안내 <br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br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br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br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br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br />
<br />
▣ 관련 문의: 금호아트홀 연세 <br />
1. 전화: 02-2123-4513~6 <br />
2. 홈페이지: http://yskh.yonsei.ac.kr <br />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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