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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절차
- 채용 정보 등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승인
- 채용 정보 게시
- 승인문의 : 061-900-2151 (경영지원팀)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 배급/기술 인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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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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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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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름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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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서울/지방출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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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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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Email
recruit@s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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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s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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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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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2016.12.13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 배급/기술 인력 채용공고 <br />
<br />
1. 모집분야 <br />
채용분야 : 영상화사업 배급&기술담당 <br />
<br />
세부업무 : <br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영상화사업 상영 신청관리 <br />
○전 배급처 상영현황 및 결과 보고 <br />
- 상영관련 실적보고서 작성 <br />
- 상영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br />
○전 배급처 상영 관련 기술 상담 <br />
- 상영처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br />
- 영상의 가공편집, 상영현장 영상자료 작성 및 편집 <br />
<br />
채용인원 : 1명 <br />
<br />
2. 지원자격 <br />
지원 자격 <br />
□ 공연 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br />
<br />
우대사항 <br />
□ 영상관련 학과 전공자, 맥킨토시 사용 가능자 <br />
□ 영상촬영 및 편집 가능자(파이널컷 X 등) <br />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우대 <br />
<br />
공통사항 <br />
□ 학력․전공․성별․연령 제한 없음 <br />
□ 지방출장 및 운전가능자 <br />
□ 남성의 경우 병력필 또는 면제자 <br />
□ 당사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별첨1)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br />
<br />
3. 근무조건 <br />
□ 기간제 근로자 <br />
□ 근무기간 : 2017. 1. 2(예정) ~ 2017. 12. 31 <br />
□ 근무시간 : 주40시간(화~토요일 근무) <br />
- 시간외수당 월 16시간까지 지급 <br />
□ 보 수 : 월 200만원~250만원(경력에 따라 산정) <br />
- 시간외수당 포함 금액 <br />
<br />
4. 전형절차 <br />
공고 및 원서접수 <br />
□ 2016. 12. 1(목) ~ 12. 13(화) 18:00 까지 / 13일 간 <br />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불가) <br />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성명-생년월일로 기재) <br />
※ 예 : 김전당-19880101 <br />
□ 접 수 처 : 예술의전당 채용 메일 recruit@sac.or.kr <br />
<br />
서류전형 <br />
□ 합격자 발표 : 2016. 12. 16(금) 예정 <br />
<br />
면접전형 <br />
□ 면접일자 : 2016. 12. 20(화) 예정 <br />
□ 면접장소 : 추후 공지 <br />
<br />
합격자 근로 시작일 <br />
2017. 1. 2 <br />
<br />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br />
<br />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br />
서류전형 <br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 소정양식) <br />
□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br />
<br />
유의사항 <br />
□ 입사 지원시 상기 증명서류들은 원본을 스캔 받아 첨부할 것 <br />
* 미첨부자는 서류전형 요건 미비로 탈락 <br />
* 우대요건 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미첨부시 우대 불가 <br />
□ 반드시 예술의전당 소정 양식으로 입력해주시고, 지원서에 사진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br />
□ 제출된 서류는 별도의 요청 시에만 반환(e-mail 제출내용 제외)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br />
□ 채용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문의메일(recruit@sac.or.kr)로 받습니다. <br />
<br />
<br />
[별첨 1] <br />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 <br />
제 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br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br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br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br />
5.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br />
6.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br />
7.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