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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조회수 4,960
  • 작성일 2015.09.01
  • 담당자 이름 총*리*
  • 기관명 시흥시청
  • 담당자전화 031-310-3116
  •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모집인원 1명
  • 마감일 2015.09.09
 2015년도 제12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div> </div>
<div>2015년 8월 27일</div>
<div>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div>
<div> </div>
<div> </div>
<div>1. 채용분야 및 인원</div>
<div> </div>
<div>- 시민소통담당관 지방제도연구 시간선택제 나급(주35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2016.12.31까지</div>
<div>❍ 지방제도 관련 정책, 기획, 소통, 조정관련 업무</div>
<div>❍ 지방자치 관련 시민홍보 소통 계획 수립</div>
<div>❍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div>
<div>❍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및 연대 </div>
<div>❍ 주민자치 연구관련 소통을 위한 제반업무</div>
<div>❍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관련 업무 등 </div>
<div> </div>
<div> </div>
<div>-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기획 시간선택제 나급(주35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2016.12.31까지</div>
<div>❍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업무</div>
<div>❍ 문화예술 정책개발, 사업기획 및 집행</div>
<div>❍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운영</div>
<div>❍ 문화재생, 생활문화사업 기획 및 추진</div>
<div>❍ 문화수도사업 기획 및 추진</div>
<div> </div>
<div>※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div>
<div> </div>
<div>2. 선 발 방 법</div>
<div>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div>
<div> </div>
<div>3. 응 시 자 격</div>
<div>  ○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div>
<div> </div>
<div>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div>
<div>  </div>
<div>-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div>
<div>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div>
<div>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div>
<div>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div>
<div>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div>
<div>  지나지 아니한 사람</div>
<div>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div>
<div>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div>
<div>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div>
<div>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div>
<div>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div>
<div>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div>
<div>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div>
<div> </div>
<div>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div>
<div>  ○ 거주지 제한 : 없음</div>
<div>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div>
<div>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div>
<div> </div>
<div>- 지방제도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주35시간)</div>
<div>1.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div>
<div>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div>
<div>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div>
<div>※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경력사항</div>
<div>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정책, 기획 관련 업무 </div>
<div>※ 우대사항 : 지방행정,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 분야 근무 경력</div>
<div> </div>
<div>- 문화예술기획 시간제 나급 (주35시간)</div>
<div>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div>
<div>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div>
<div>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div>
<div>※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경력사항 </div>
<div>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문화․예술 분야 기획과 운영 관련 근무경력 </div>
<div> </div>
<div>※「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div>
<div> </div>
<div>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div>
<div> </div>
<div>4. 제 출 서 류</div>
<div> </div>
<div>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div>
<div>    - 팩스 수신본, 복사본, 스캔 후 출력물 등은 인정 불가하므로 유의</div>
<div>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div>
<div> </div>
<div>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div>
<div> </div>
<div> 1. 응시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div>
<div>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사진스캔후 한글파일 삽입, 출력 가능</div>
<div> 2. 이력서(사진부착) 1통</div>
<div>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사진스캔후 한글파일 삽입, 출력 가능</div>
<div> 3. 자기소개서 1통</div>
<div>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div>
<div>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div>
<div>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div>
<div> 7.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div>
<div>    ※ 원본 없을 시 불인정함.</div>
<div> 8. 경력증명서 1부</div>
<div>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div>
<div>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div>
<div>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div>
<div>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div>
<div> </div>
<div>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div>
<div>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div>
<div>    ※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div>
<div>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div>
<div>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div>
<div> </div>
<div>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div>
<div> 10. 응시수수료</div>
<div>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div>
<div>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div>
<div>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div>
<div>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div>
<div> </div>
<div>5.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div>
<div> </div>
<div>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div>
<div>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div>
<div>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div>
<div> ○ 시험일정</div>
<div> </div>
<div>응시원서 접수기간 </div>
<div>2015. 9. 7.(월) ~ 9. 9.(수)</div>
<div>(접수시간 09:00 ~ 18:00)</div>
<div>※12~13시 점심시간 접수불가</div>
<div> </div>
<div>서류전형 합격자공고 </div>
<div>2015. 9. 17.(목) 전후</div>
<div> </div>
<div>면접시험 일정</div>
<div>2015. 9. 22.(화) 전후</div>
<div>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div>
<div> </div>
<div>※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div>
<div> </div>
<div>6. 근 무 조 건</div>
<div>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채용의 곤란도, </div>
<div> </div>
<div>직무에 난이도에 따라 채용 후 연봉을 확정함(수당 : 별도 지급) * 첨부파일 확인</div>
<div> </div>
<div>7. 기 타 사 항</div>
<div> </div>
<div>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div>
<div> </div>
<div>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div>
<div> </div>
<div>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