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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경력경쟁시험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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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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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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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름
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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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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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광주도시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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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화
031-76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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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Email
gjgb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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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gu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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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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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2014.12.09
광주시민의 공기업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창의와 열정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br />
2014년 11월 27일 <br />
광주도시관리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br />
1. 모집분야·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br />
○ 전문직(계약직) : 8급 (무대음향) <br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음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br />
무대음향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br />
<br />
【 기본 자격기준 】 <br />
가. 학력,성별제한 없음 <br />
나. 나이제한은 없음(광주도시관리공사 정년 만58세) <br />
다. 거주지 제한 없음 <br />
라. 광주도시관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br />
정지되지 아니한 자 <br />
<br />
※ 광주도시관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br />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br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br />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br />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 />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br />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r />
<br />
2. 근 무 여 건 <br />
- 전문8급 :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공연장 무대음향 감독 및 관리), 광주시 관내 <br />
※ 보수 및 근무조건은 공사 규정에 의함 (홈페이지 참조) <br />
<br />
3. 채용전형 및 방법 <br />
가. 제1차 : 서류심사(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요건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br />
나. 제2차 : 면접심사(리더십, 전문지식, 기타분야 및 법정가점 등을 심사) <br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실시 <br />
다. 제3차 :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의한 검사) <br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하며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br />
<br />
4. 전 형 일 정 <br />
[ 원서접수] <br />
○ 접수기간 : 2014. 12. 4(목) ∼ 12. 10(수) 18:00까지 <br />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br />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br />
○ 접 수 처 : 광주도시관리공사 본사 1층 총무팀 <br />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해공로 427(하번천리 18-6) 】 <br />
<br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br />
○ 발 표 일 : 2014. 12. 15(월)【예정】 <br />
○ 발표방법 : 공사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공고 면접심사 <br />
○ 면접일시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같이 공고 <br />
<br />
[최종 합격자 발표] <br />
○ 발 표 일 : 2014. 12. 22(월)【예정】 <br />
○ 발표방법 : 공사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공고 <br />
<br />
[임 용] <br />
○ 2014. 12. 31(수) - 2015.1.1일자부터 사업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br />
※ 상기일정은 여건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사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br />
<br />
5. 제 출 서 류 : 광주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WWW.gumc.or.kr) <br />
【 전문직 응시 제출서류 】 <br />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사진부착 필, 공사 지정 양식 이용) <br />
나. 경력별 경력증명서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br />
※ 경력증명서에 근무처, 근무부서, 기간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반드시 명기 하여야 하며, <br />
경력증명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경력이 인정됩니다. <br />
※ 공무원,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업체 경력증명서는 해당 업체에 실제 근무한 사실 증빙이 <br />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br />
(4대보험중 1가지의 자격득실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됩니다. <br />
다. 경력활용계획서 1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공사 지정 양식 이용) <br />
라. 주민등록 초본 1부 (병역사항 및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br />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br />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공사 지정 양식 이용) <br />
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발급기관의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br />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가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br />
※ 상기 제출서류는 모두 원서접수시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br />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br />
【 법정 가점 부여 】 <br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br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br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br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br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br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취업보호대상자 <br />
※ 상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5~10%)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br />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r />
<br />
【 우대사항 가점 부여】 <br />
○ 만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채용 우대) <br />
○ 북한이탈 주민(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우대) <br />
○ 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채용 우대) <br />
○ 기계직렬 응시자의 경우 일반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br />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br />
※ 상기 해당자에 대하여는 면접시 5% 가점 부여 <br />
<br />
7. 유 의 사 항 <br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라며, <b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br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br />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br />
○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 제출시 <br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미제출 할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br />
○ 최종합격 및 임용된 경우에도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br />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br />
○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br />
선정할 수 있습니다. <br />
<br />
가. 최종 합격자가 임용대상자 등록 기간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br />
나. 결격사유 등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경우 <br />
다. 임용 3개월내 퇴사할 경우 <br />
라. 임용등록을 한 자가 공사의 출두 통지에 응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취소될 경우 <br />
<br />
○ 임용대상자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사업 여건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br />
임용할 수 있습니다. <br />
※ 임용을 위해 공사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출두하지 않는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br />
임용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r />
○ 임용 예정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 및 요건 등에 적합한 인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br />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관리공사 총무팀【☎031-761-0716】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