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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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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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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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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름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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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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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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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화
02-378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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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pp.seoul.go.kr/silguk/han_river/news/news_employ.jsp?search_boardI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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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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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2013.02.13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 시험계획 공고 <br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br />
2013년 1월 30일 <br />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br />
<br />
1. 채용분야 및 인원 <br />
채용분야채용등급채용 <br />
인원계약 <br />
기간근무예정 <br />
부 서직 무 내 용프로그램 개발 운영지방전임 <br />
계약직 <br />
“라”급1명채용계약일~ <br />
‘15. <br />
2.28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 한강공원 사계절 축제 개발 및 운영 <br />
- 재능있는 시민주체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br />
- 한강공원 문화시설 공연 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운영 <br />
- 한강공원 신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시 행사 운영 <br />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br />
※ 전형결과 당해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br />
<br />
2. 법령근거 <br />
<br />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br />
<br />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9호) <br />
<br />
3. 응시자격요건 <br />
<br />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br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br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br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br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r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br />
아니한 사람 <br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r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br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br />
<br />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br />
구 분자 격 요 건전임 <br />
계약직 <br />
‘라’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br />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br />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br />
4.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br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br />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br />
※ 관련학위 : 문화, 예술, 매체, 홍보, 디자인 등 <br />
※ 관련경력 : 공공기관, 방송매체 등 문화․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br />
4. 보수수준 <br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br />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지방전임계약직 ‘라’급43,952천원31,351천원 <br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br />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br />
<br />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br />
<br />
○ 응시원서 접수 <br />
- 접수기간 : 2013. 2.12~ 2.13 <2일간 09:00~18:00> <br />
- 접 수 처 :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성동구 강변북로 257) <br />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br />
<br />
○ 시험일정 <br />
서 류 전 형 <br />
합격자 발표 및 <br />
면접시험공고면 접 시 험최종합격자 <br />
발 표일 시장 소2013.2.142013. 2.18 (예정)한강사업본부 <br />
대회의실2013.2월말 <br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br />
<br />
가.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br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br />
<br />
나.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 개별통보 <br />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br />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br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항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br />
<br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 공고 <br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br />
<br />
6. 제출서류 <br />
<br />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br />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br />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판매) <br />
※ 반드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지참 후 ‘열린민원실’ 방문 : 현장에서 인증서 부착 <br />
<br />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br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br />
<br />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br />
<br />
○ 직무수행계획서 1부 <br />
<br />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br />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br />
<br />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br />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br />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br />
<br />
○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br />
<br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br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br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br />
<br />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br />
<br />
7. 기타 유의사항 <br />
<br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r />
<br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br />
<br />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br />
<br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br />
<br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 />
-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계약직 담당( ☎ 37801-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