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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절차
- 채용 정보 등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승인
- 채용 정보 게시
- 승인문의 : 061-900-2151 (경영지원팀)
(재)화성시문화재단 공연마케팅 경력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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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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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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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름
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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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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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재)화성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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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화
031-801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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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Email
nolja@h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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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h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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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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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2011.-0.8-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2011 - 89호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공개경쟁채용 모집 공고
“밝은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문화도시” 건설과 화성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인원 및 직급(직위․해당분야)
○ 채용인원 : 무기직 1명 (공연마케팅 분야 3년 이상 경력자3년 이상)
2. 직무내용
○ 홍보판촉, 공연마케팅
○ 기획공연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홍보
3. 응시자격
○ 공통사항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사무처리 정보화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웹기획, 디자인, 영상편집 관련지식 보유자 우대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서류전형시 가점 부여 : 100점 기준 5점 가점
- 장애인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100점 기준 2점 가점
-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화성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 기준)
- 유관기관 경력자(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등에서 근무 경력)
※ 국가보훈 가점과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상위 점수만 인정하며, 서류전형 점수에만 한정함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예정,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당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5. 응시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1년 8월 17일~19일 (3일간)
○ 제출시간 : 09:00 ~ 18:00
※ 방문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수장소 : 화성시문화재단 문화경영팀인사담당(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 중심 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원본)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hcf.or.kr)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가능
※ 이력서 상단에 희망 연봉 명시
7. 보 수 : 재단 취업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
8.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不)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은 별도 협의할 예정(최단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031-8015-8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는 총 취득점수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환산점(20) + 면접시험 환산점(80) = 100점 만점
- 점수 기준 등은 내부 지침에 의함
※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 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