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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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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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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극장창동 무대기계 직원 채용

  • 조회수 9,965
  • 작성일 2009.12.09
  • 담당자 이름 이*연
  • 근무지역 서울 도봉구
  • 기관명 서울문화재단
  • 담당자전화 02-3290-7038
  • 담당자Email leejy@sfac.or.kr
  • 홈페이지 www.sfac.or.kr
  • 모집인원 0명
  • 마감일 2009.-1.2-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09-141호

문화예술을 통해 1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열린극장창동](도봉구 창동 소재)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내용

○ 모집분야 : 극장 무대기계

○ 직급 : 7급

○ 담당업무
- 서울열린극장 창동 무대시설물 및 장비 안전점검, 관리, 보수 등 운영
-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연 진행 및 기술적 협조
- 무대감독 및 스텝 회의 총괄

○ 자격요건
- 무대기계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입 및 해당분야 경력자 (경력은 최대 3년까지만 인정)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서울문화재단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우대조건 (각 전형별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에 제시된 법적 가산비율(5~10%) 적용
-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 및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은 전형별 3% 가산


2. 채용형태 및 계약기간

○ 채용형태 : 사업계약직 (서울시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전문직)

○ 계약기간 : 1년(2010.1.1~2010.12.31)

○ 비고 :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무실적 및 복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약 연장함.
단, 계약기간은 위탁사업 운영기간에 한함.

※ 최초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제9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단, 수습기간중의 처우는 동일)

3.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12. 9(수)~15(화) 24시까지
(마감시간 이후에 보낸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소정양식에 작성, 이메일 접수 (leejy@sfac.or.kr)
․ 소정양식에 작성하지 않은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자격증,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관련 서류는
스캔본 첨부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합격자발표 : 12. 18(금) 18:00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실무면접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 : 12. 21(월) 10:00 ~11:00 (상세내용은 추후 공지)
- 합격자발표 : 12. 22(화) 14:00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인적성 검사
-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 일시 : 12. 22(화) 14:00 ~ 24:00까지
- 방법 : 온라인 검사 (상세내용은 추후 공지)

○ 최종(임원)면접
- 대상 : 실무면접 합격자 중 인적성검사 실시 완료자
- 일시 : 12. 23(수) 10:00~11:00 (상세내용은 추후 공지)
- 합격자발표 : 12. 24(목) 18:00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합격자등록
- 일시 : 12. 28(월)~29(화) 09:00~18:00 (관련서류 제출)

○ 최종 임용
- 일시 : 2010. 1. 1

※ 상세내용은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연봉은 관련분야 경력, 채용기준 등을 감안해 서울문화재단 보수규정에 의해 책정함.
(기본연봉 1,800천원 내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기타수당 별도 지급)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향후 당 재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 불가.

5. 참고 (서울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수습임용) 2항
1.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때
2. 제8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4. 대표이사가 소속부서장, 상급자, 동료 등의 객관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업무능력 등에 있어
재단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