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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 및 국어진흥교육부장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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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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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8.24
-
담당자 이름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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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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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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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07/0.8/.29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 및 국어진흥교육부장 공개모집
문화관광부에서는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언어정책부장 및 국어진흥교육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근거법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19885호)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0062호)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130호)
2.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주요업무내용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
○언어정책 및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언어와 문자에 대한 연구?표준화 및 보급
○국어순화 및 남북언어 통합에 관한 사항
○언어문화간 의사소통정책의 개발
○신문 및 방송 언어의 공공성 향상,
국어사전 편찬.발간에 관한 사항
○국어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부장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 및 국어능력 검정에
관한 사항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어환경의 개선
○국어의 국외 교육 진흥과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언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언어문화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3.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임용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
임용자격
관련분야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국어정책 또는 국어연구
4.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9월초)
5.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접수
○ 접수기간 : 2007. 8.27(월) ~ 2007. 8.29(수)
※ 토·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 접수처 : 문화관광부 혁신인사기획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혁신인사기획팀
(우편번호 : 110-703)
- 전화 : (02)3704-9261, 9266 FAX : (02)3704-9269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www.korean.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포함
○ 자기소개서 1부(별도 양식 없음, A4용지 2~3매)
○ 직무수행계획서 1부(특별한 서식 없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석·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관련 학위논문요약서 각 1부(첨부양식)
※ 논문명· 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
○ 상훈· 저술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8. 보수 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혁신인사기획팀(☎02-3704-9261,9266)으로 문의하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2007. 8. 16
문 화 관 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