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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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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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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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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름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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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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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m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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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07/1.2/.07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공모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에 따른 위원을 새로 공모합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위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 및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7. 11. 28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 모집부문 및 인원
가.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 약간 0명
2.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 가운데 등급분류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 위촉함
가. 영상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교육· 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언론· 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청소년· 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마. 기타 유관 분야에서 상당기간 활동하여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추천기관 및 단체
가. 영화·비디오물 등 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시민· 사회· ·비영리민간 단체는 소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단, 추천단체별 추천인수는 1인 이내로 함.
나. 추천기관 및 단체에서는 후보자 추천시 각 소위원회의 주요 직무, 등급분류 회의 횟수 및 소요 시간 등을 참고하여,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격인사를 추천.
다. 문화 예술계 등 유관분야 전문가의 개인 추천도 가능함.
4. 신청 방법
가.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 기관은 공문으로 추천해야 함.
추천시 추천단체 및 기관에 대한 소개와 업무현황(설립년도, 설립취지, 연혁, 임무, 주요사업 내용)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후보자의 이력(사진 부착)을 첨부해야함.
나.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아래와 같이 소정의 제출서류를 작성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5. 제출서류
가. 이력카드(본 공고에 첨부한 파일의 양식으로 작성 요망)
나. 최종 학력 증명서 혹은 경력 증명서 첨부(단, 중명서는 최근 3월이내에 발급한 것)
다. 기관· 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단체장의 추천서 및 단체소개서 첨부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07. 11. 28(수) ~ 12. 7(금), 10일간
나. 접수방법 : 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및 메일
○ 주소 : 서울 중구 장충단길 158 국립극장 별관 2층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혁신부 (우편번호 100-857)
○ 전화 : (02)2272-8560(203)
○ E-mail : rsojsj@hanmail.net
7. 위촉방법
○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정의 검증을 거쳐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됨.
8. 업무개요
○ 주요직무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 여부 확인
○ 등급분류결정사항 :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 심의회의 개최횟수 : 주4회/월(오후),화(오후),수(오전),목(오전)
※ 신청건수에 따라 회의 개최횟수, 시간 등은 증감 될 수 있음.
9. 의사결정방법 및 책임한계
○ 접수된 등급분류물에 대해 1차 예심에서 사전검토되며, 2차 소위원회에서 결정함.
○소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위원회 제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음.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 회의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기타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해촉될 수 있음.
○ 소위원회 위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무원으로 봄.
10. 위촉 기간 : 위촉일 - 2008.7.14까지, 1년(연임 가능).
11. 위원 예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급분류 회의 참석시 참석수당과 매월 조사활동비 정액 지급.
12. 위촉 제한조건
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등급분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
다. 개인업무로 인해 등급분류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라. 기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13. 기타 사항
가. 위원으로 위촉이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나. 소위원회 위원 후보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담당부서 : 영상물등급위원회 (02-2272-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