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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절차
- 채용 정보 등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승인
- 채용 정보 게시
- 승인문의 : 061-900-2151 (경영지원팀)
(재)인천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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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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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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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름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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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재)인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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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08/0.3/.26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08-15호
(재)인천문화재단 직원채용 모집공고
"유쾌한 소통, 아름다운 연대"를 표방하는 (재)인천문화재단에서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인천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자기성취를 향유할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부문 및 인원
○ 채용방식 : 공개경쟁채용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3개월
- 회계(마급, 1명)
가. 회계 업무
나. 지출 업무
다. 기타 업무마급문화재단 관련업무 전반4명
- 문화재단 관련 업무 전반(마급, 4명)
가. 기획 및 운영 업무 전반
나. 문화예술 행정 전반
다. 기타 업무
2. 자격요건
○ (재)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회계(마급)
가. 관련학과 대졸자
나. 관련학과 초대졸자로 3년 이상의 경력자
다. 고교 졸업자로 회계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라. 기타 대표이사가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하는 자
- 문화재단 관련 업무 전반(마급, 4명)
가. 관련학과 대졸자
나. 관련학과 초대졸자로 3년 이상의 경력자
다. 고교 졸업자로 관련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라. 기타 대표이사가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하는 자
*우리 재단은 경력직을 우대하며, 위의 자격기준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입니다.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실시
○ 2차 시험 : 필기시험(논술)
※ 논술 키워드 : 인천, 문화재단
※ 회계분야 지원자는 관련 업무에 관한 구술시험으로 실시.
○ 3차 시험 : 면접
※ 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은 같은 날 실시
4. 1차 시험합격자 발표
○ 2008년 3월 28일(금)
○ 1차 시험 합격자 명단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제출서류 등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ifac.or.kr(공지사항)에 게재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8. 3. 13(목) 09:00 ∼ 3. 26(수) 18:00
○ 방 식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를 통한 온라인 다운로드, 온라인 접수
○ 1차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사진 포함)
나. 자기소개서 1부
○ 2차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나. 온라인 접수만 받음.
6. 기타사항
○ 우리 재단은 직원을 계약제로 임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인사평가를 거쳐 정년직 전환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재)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 및 수당규정 등 관계 규정ㆍ규칙에 의하여 처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임용한 후에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인천문화재단 기획운영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메일 : airman@ifac.or.kr
- 전 화 : 032-455-7113
7.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