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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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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 비율(건축비용의 1% 이하)을 사용하여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분수대 등의 공공조형물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제도 취지
□ 적용 대상 건축물
□ 미술작품 설치 절차
ㅇ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는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항을 각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상세절차와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소관 지자체 대상 확인 필요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 제도라고 합니다.
기금 출연을 통해 출연된 기금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더 많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 단,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금 출연 불가
□ 기금 출연 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출연금액 =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70%]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기금출연 약정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 적용비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 0.7
□ 기금 출연 절차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2
□ 건축물미술작품 기금 출연 시 혜택은?
[세제혜택]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형태로 출연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법인 : 소득금액의 10%까지 당해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통한 기부금 손비처리(비용처리)
- 개인 : 소득금액의 30%까지 당해 인정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예시) 과세 대상 연소득이 2억원인 A씨(개인)의 미술작품설치 비용이 1억원일 경우,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7천만원의 기금 출연 시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1,950만원 환급 예상
※ 환급 예상 금액 산출내역 : 1,950만원=150만원(1천만원×15%)+1,800만원(6천만원×30%)
※ 본 예시는 A씨의 타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등) 내역은 없다는 전제하에 A씨의 일반기부금 세액공제금액 한도가 6,000만원(과세 대상 연소득×30%)일 경우에 대한 가상의 사례로서 실제 세액공제금액 한도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출연 관련 유의사항
□ 문의처
자료담당자[기준일(2024.9.20.)] : 시각다원예술팀 이기성 061-900-2348
게시기간 : 24.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