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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마감일 2024.06.28
  • 조회수 2007
  • 등록일 2024.06.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대상

  • 임명직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비상임)
  • 모집인원 : 3명 이내
  • 모집분야 (3개 분야)
    • ①무용, ②음악, ③문화일반 분야(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등)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명

4. 주요 직무내용(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응모자격

  •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예술성과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1. 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나. 문화예술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라. 위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6. 결격사유(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 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8. 보수 : 비상임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직무수행경비 지급

9. 제출서류

  • 응모원서 1부(별첨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첨양식)

    ※ 지원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10. 제출기한

  • 접수기간 : 2024. 6. 13(목) ~ 6. 28(금) /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또는 27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응모 담당자

      • e-mail : gj0224@korea.kr

11. 심사방법

  • 위원추천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며, 균형적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천 시 전문분야·성별·연령 등을 고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⓶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12. 발표

  • 2024. 7월중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지

13.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임명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또는 2717)/ 담당: 송상민 사무관, 강승희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료담당자[기준일(2024.6.13.)]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7, 2714
게시기간 : 24.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