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고문 위촉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고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가. 대상 : 변호사(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나. 위촉인원 : 2명(비상근)
- 다. 위촉기간 : 2년(2024. 2. 1. ~ 2026. 1. 31.)
- 라. 자문료 : 월 정액 90만원 내외 (VAT 별도, 협의 가능)
- 마. 직무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 * 자문 범위 : 유선, 이메일, 대면 법률자문 (대면 법률자문 요청 시 시간 당 15만원 추가 지급(영상회의를 통한 자문 포함))
- * 주요 자문 법령 및 분야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국고보조금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공개법 등 (분야) 법령 해석 및 저촉여부 판단, 보조금 부정행위 관련, 분쟁예방, 계약서 및 내외부 규정 검토
- * 3개년 연 평균 자문 건수 : 51건 (변호사 2인 수행)
2. 지원자격
-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대표변호사 및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가. 자격기준
-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4)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나. 결격사유
- (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명: 10년, 정직: 7년, 과태료: 5년, 견책: 3년(법무법인은 전담 변호사 기준)
- (2)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가. 접수기간 : 2023. 12. 6.(수) 09:00부터 12. 14.(목) 17:00까지
- 나.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접수만 가능(yjpark@arko.or.kr)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지원자 성명 또는 상호_법률고문 지원서” 명기
4. 제출서류
- 가. 법률고문 지원서(붙임 1 양식)
- 나. 직무수행계획서(붙임 2 양식)
-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 라.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 마.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법무법인 등은 전담변호사 서류제출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 (별도 면접심사 없음)
- 나. 심사기준 :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법률자문 경험, 문화예술분야에의 이해도, 경력, 전문성, 청렴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건 기재자 우선 선정
- 다. 세부 심사기준
- (1) 전문성 및 업무연관성 : 법률자문 경험 및 문화예술분야 이해도(50점), 제안비용의 적절성(10점)
- (2) 자격 및 경력 : 법조경력(10점),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10점)
- (3) 종합평가 : 지원서 충실도, 청렴성, 성실성 등(20점)
- (4) 우대조건 : 보조금 부정수급 처리 관련 경력, 영문계약서 검토 관련 경력
* 총점 동점 시 직무수행계획서 주요수행실적에 우대조건 기재자 우선 선정
6. 유의사항
- 가. 적용규정 :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법률사무 처리규정」에 따름.
- 나. 허위 또는 오기로 작성된 서류의 취급
- (1)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다. 위촉과정 및 결과통지
- (1)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2)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예정
7. 문의사항
- 가. 문의방법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일체 당사 내방을 받지 않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
- 나. 문의처 및 문의시간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부 박영준 주임(061-900-2127)
- (2) 문의 가능 시간 : 10:00 ~ 17:00
<첨부>
- 붙임1. 법률고문 지원서 1부
- 붙임2.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붙임3. 법률사무 처리규정 1부
2023. 12.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자료담당자[기준일(2023.12.6.)] : 기획조정부 박영준 061-900-2127
게시기간 : 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