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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예술 청년인턴채용지원 사업 안내

  • 조회수 12592
  • 등록일 2007.03.09
첨부파일

문화예술 청년인턴채용지원 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는 문화예술 행정 및 창작현장에서의 실무 체험을 통해 인턴 근무자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향후 전문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 청년인턴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채용대상 : 18 ~ 29세(1979년 ~ 1990년 출생자)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 및 전문과정 이수자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공자가 아닐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관련 활동 종사자

채용인원 : 176명

채용기간 : 2007. 5. 1 ~ 2007. 11. 30 (7개월)

지원액 : 1인당 월 73만원

채용방법 : 예술위원회에서 채용인원 배정 후 문화예술단체(고용주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

 

"" 지원신청 자격 : 공공 성격의 문화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공모, 선정

전국 조직의 문화예술 단체

· 문화의집(한국문화의집협회 소속)

· 예총(예총 소속 지부 포함)

· 민예총(민예총 소속 지부 포함)

· 문학관(한국문학관협회 소속)

· 사립미술관(한국사립미술관협회 소속)

· 사립박물관(한국박물관협회 소속)

· 공연장(전국문예회관연합회 소속)

· 전국문화원(전국문화원연합회소속)

개별 문화예술 단체

· 전문 예술법인·단체(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 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 산하 및 기업체 산하 문화재단)

·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

· 법인 문화예술 단체

 

지원제외 단체

인턴사원 채용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 감원)하거나, 인턴사원 채용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를 하는 단체

 

고용유지조치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사업 추진체계

""

 

 

""

 

"" 지원신청 방법 : 단체가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제출

전국 조직 문화예술 단체 : 대표성 있는 단체(협회)가 추진주체로 소속단체를 대리하여 일괄 신청

개별 문화예술 단체 : 단체별 신청

 

"" 지원 조건

인턴을 채용하는 단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의무 및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함

예술위원회는 해당 인턴에 대한 월 보수만을 지원함

 

""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지원신청서식 : 지원신청서 내려받기내려받기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2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원신청서 원본 1부, 사본 1부)

전문 예술법인·단체(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및 기타 법인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단체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1부

제출방법 : 직접제출 혹은 우편제출

제출처 : (110-76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

............지하철 4호선 2번 출구 (전화 02-760-4592)

 

"" 접수기간 : 2007. 3. 9(금) ~ 2007. 3. 20(화)

※ 우편 분은 3월 20일분 소인 유효 / 직접제출은 3월 20일 18:00 마감

 

"" 지원대상처 및 인원선정 발표 : 2006년 4월 5일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 발표 예정

 

 자료담당자 : 예술진흥실 김진주 02)760-4592

게시기간 : 07.3.9 ~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