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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 공고

  • 마감일 2017.07.21
  • 조회수 7780
  • 등록일 2017.06.22
2017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 공고


2017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의 목적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 도모
2. 포상의 종류
문화훈장
  • 연 혁 : 1973년 제정, 총 859명 서훈
  •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 서훈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7개 부문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제49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연 혁 : 1969년 제정, 총 242명 시상
  • 훈 격 : 대통령표창 (부상 : 각 1천만원)
  • 시상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공예·디자인, 건축),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5개 부문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문화훈장 및 대통령표창은 행정자치부와 포상대상별 규모를 별도 협의

제25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연 혁 : 1993년 제정, 총 189명 시상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부상 : 각 5백만원)
  • 시상인원 : 8명 내외
  • 시상부문 :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부문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문화예술발전유공 공무원 포상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부상 : 각 50만원)
  • 시상인원 : 6명 내외
  • 추천대상 : 문화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도(시·군·구) 공무원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3. 포상 추천대상
가. 문화훈장
  •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고인 포함)
나.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최근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라. 문화예술발전유공 공무원 포상
  • 재직기간(실근무 기간) 3년 이상으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중 문화예술발전에 탁월한 공적(뚜렷한 사업성과)이 있는 자

※ 동일인을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에 중복하여 추천 불가

4. 포상신청절차 및 추진일정
가. 포상신청 절차
  • 추천자 : 문화예술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17.6.22.(목) ~ 7.21.(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류원본(공문 또는 원본 등기우편송부) 및 문서파일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T : 044-203-2723/2725 / E-mail: yki92@korea.kr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제출서류 : 추천서(별첨 양식) 및 기타 공적입증자료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대한민국문화예술상 제외)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 아래 <제출서류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제출서류 작성요령>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필기전형 합격자
포 상 명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1. 추천서 1부 <별첨1>
2. 정부포상 동의서 1부
<별첨4>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사진(3㎝×4㎝) 부착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11월초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최근순)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내용은 2017. 11월 초 기준으로 작성, 공적기간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기재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문화예술발전유공공무원 1. 문화예술발전유공 공무원 추천서식 1부 <별첨2>
2.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별첨3>

3. 정부포상 동의서 1부
<별첨4>
  •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 추천 서식의 근무기간은 공무원 실재직기간을 의미하며, 수공기간은 문화예술 분야 실근무 기간 기재
  • 조사자는 추천대상자의 부서장을 의미하며, 추천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기재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최근순)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나. 포상 추진 일정
  • 포상 후보자 추천공고(접수기간) : 2017. 6. 22.~ 7. 21.
  • 포상규모 협의 (행정자치부) : 8월 중
  • 정부포상 후보자 경력조회 : 8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8월 중
  •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10일 이상) : 8월 말 ~ 9월 초
  • 포상등급 등 협의(행정자치부) : 9월 중
  • 포상대상자 추전(문체부 → 행정자치부) : 10월 중
  •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10월 중 *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5. 포상 추진방침
포상후보자 추천 및 유공자 발굴
  • 공개 추천 접수
    • 후보자 누구나 추천 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 신청절차 등 안내하며, 기관, 단체, 지자체, 본인, 타인 등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 가능
  • 숨은 유공자 등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후보자 발굴 및 공적 심사위원 추천 등 병행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 문화예술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정부포상업무지침, 문화의날서훈및시상에관한처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포상 대상자 시상식
  • 시상식(안) : ’17.11월 중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홀 * 세부 일정 미정
6. 기타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모든 제출서류는 인쇄본(원본)과 파일형태(한글파일)로 함께 제출
  • 파일형태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정 가능한 파일(hwp)로 제출
  • 파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경력 증빙자료)는 인쇄본만 제출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8. 포상 추천제한
※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가. 일반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른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남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단체표창
  •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9. 심사기준
(문화훈장) 최근 15년 이상 해당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후보자의 작품 그 자체 평가보다는 평생을 통한 지금까지 공로나 업적에 대해 심사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대한민국문화예술상)최근 10년 이상 해당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해당 부문에서 최근에 이룩한 문화예술 활동 및 업적에 대해 심사
    * 원로나 공훈이 아닌 최근의 뚜렷한 활동 및 기여도 중심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기 수상자(단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오늘의젊은예술가상)최근 5년 이상 해당 문화예술 부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
  •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술인
  •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성이 유망하거나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예술적 재능이 인정되는 예술인


자료담당자[기준일(2017.6.22)]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23/2725
게시기간 : 17.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