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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 조회수 2378
  • 등록일 2023.08.24
첨부파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부패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중인가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갑질행위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공식 누리집 내에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보호제도안내, 보상·포상제도 안내, 신고시 유의사항 및 보호·보상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방법
예술위 공식 누리집(www.arko.or.kr) → 공개·민원 → 부패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
신고방법
예술위 공식 누리집(www.arko.or.kr) → 공개·민원 → 부패신고센터 → 갑질행위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방법
예술위 공식 누리집(www.arko.or.kr) → 공개·민원 → 부패신고센터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레드휘슬 헬프라인 익명부패신고
신고방법
예술위 공식 누리집(www.arko.or.kr) → 공개·민원 → 부패신고센터 → 익명부패신고(레드휘슬 헬프라인*)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1476&RType=1

부패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

※ 본 안내문은 2023년 9월 5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23.8.24.)] : 감사실 김은주 061-900-2113
게시기간 : 23.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