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아르코를 위한 하반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기간 운영 안내 (~22.9.30(금))
부패취약시기(추석명절) 청렴아르코를 위한,
ARKO 임직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
- ▪ 신고기간 '22. 9. 8. (목) ~ 9. 30. (금)
- ▪ 신고대상 업무기간 : 2017. 1. 1. ~ 2022년 현재까지의 기간 내
- ▪ 신고대상
- ①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예술위 임직원
- ②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예술위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 공무수행자
- ③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중 최근 5년 이내 기금지원 신청을 한 적이 있는
예술인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담당 직원의 친인척 채용청탁, 금융·부동산 거래 특혜 등)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 신고방법
- (익명신고) 익명부패신고시스템 레드휘슬(www.redshistle.org) 접속하여 신고
- (실명신고) 아르코 신고센터 신고
- - 아르코광장 오른쪽 하단 ‘소통·상담·신고센터’ 또는 사내 메신저 왼쪽 하단 ‘신고센터’
- - 예술위 기관 누리집 ‘공개민원>신고센터>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및 갑질행위 신고’
- 감사실 메일계정으로 신고
- ▪ 안내사항
- - (신고 시 중요사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원활한 조사를 위해 신고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포상제도)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함.
-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2.9.7.)] : 감사실 김은주 061-900-2113
게시기간 : 2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