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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국제교류부 지원사업 운영 방침 알림

  • 조회수 10672
  • 등록일 2020.07.27

코로나-19 관련 국제교류부 지원사업 운영 방침 알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사업을 수행하는 예술가(단체)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운영 방침을 수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83차 위원회 전체회의(2020.07.24.) 원안의결

일반 보조사업 FAQ

2020년 문예기금 국제교류사업 1·2차 선정 예술가(단체)분들께는 분야별 담당자가 사업변경신청서 양식을 전달하였고, 매뉴얼을 8월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분야별 사업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부탁드립니다.

분야

연락처

담당자명

사무실

e-mail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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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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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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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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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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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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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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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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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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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2218

suukim@arko.or.kr

전통예술

여선희

061-900-2213

sunny@arko.or.kr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여선희

061-900-2213

sunny@arko.or.kr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김한수

061-900-2218

suukim@arko.or.kr

코로나-19 관련 국제교류부 지원사업 운영 방침

□ 목적 및 필요성

  • (공연예술본부 방침 보완) 국내 지원사업과 달리 국제 지원사업은 국외 이동에 따른 경비소요(항공·숙박·현지교통비)가 예산 필수 요소임. 코로나-19로 이동제한 등 현지 국가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변경 또는 사업 주요 변경 사항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사업 및 보조금 운영 방침 마련 필요
  • (기관협력형 사업 방침 마련) 일반수용비(현지 주관처 지급), 민간경상보조금(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 참가 예술단체(개인) 지급)을 활용해 예술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방침 마련
  • (혁신적 대안 견인) 문화예술 분야의 ‘뉴 노멀’ 적응을 위한 국제사업 참가 단체 및 개인의 혁신적 사업개선 동기부여 및 이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적극적 수용으로 예술위의 현장 견인 필요성 대두

□ 국제교류부 소관 지원사업 운영 방침 개요

  • (기본 방침) 코로나-19 관련 사업 및 보조금 운영(보조금집행 인정/ 불인정 방침)은 공연예술본부 방침을 준용함. 단, 국제교류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술단체(개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국제예술교류진흥을 위해 혁신적 대안 모색을 장려함
  • (대상) 국제교류부 소관 지원사업 중 코로나-19 관련 사업 취소·기간 조정·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의 단체(개인)
  • (기간) 사유 발생시점 ∼ 성과보고서 확정시까지
  • (전제조건) 코로나-19 관련 예산 변경 또는 사업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업이라는 증빙서류(주관처 이메일, 취소통보 확정서류 등) 제출한 사업에 한함
  • (코로나-19 관련 사업변경신청서 접수 및 검토) 비목 전용 등 예산변경 또는 사업 변경 사항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 변경 범위와 상관 없이 사업변경신청서 접수 후 사업담당자 행정검토 추진
    • 변경 범위에 따라 △공연예술본부 지침 준용, △사업담당자 협의 및 승인, △국제사업 심의위원회 검토 위임 및 승인건으로 구분
  • (국제사업 심의위원회 위임 운영) 사업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여부 및 변경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존 심의위원회에 위임하여 운영
    • 2020년 문예진흥기금 1·2차 국제사업 장르별/사업별 심의위원
    • 운영방식 : 비대면(화상회의, 서면평가) 회의 및 의결
    • 운영기간 : ’20. 8월 말 ∼ 11월/ 격주 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7.8.>

1. 분야별 및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 방침 및 세부 심의기준

2. 지원신청사업의 적격성

3. 지원대상사업 우선순위 및 지원액 배정안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담당자[기준일(2020.7.27)] : 국제교류부 김효은 061-900-2215
게시기간 : 2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