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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안내

  • 조회수 13983
  • 등록일 2006.06.15
첨부파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최근 유가(油價) 급등에 따른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앞장서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승용차 요일제 운행을 실시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번 차량,···,

 - 금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음

요일

공휴일,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1 · 6

2 · 7

3 · 8

4 · 9

5 · 0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관련 Q&A (pdf 내려받기)

 

적용대상

 - 위원회 출입 차량 전체(방문객 및 민원인 차량 포함)

 - 임직원 차량 및 업무용 차량 포함

 

제외대상

 - 경차, 공사차량, 장애인사용승용차량, 보도용차량, 승합차(11인승 이상),

 - 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서울시 발급)

 

자료담당자 : 경영지원팀 김재중 02)760-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