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 포상의 목적
-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 도모
- 2. 포상의 종류
- 문화훈장
- 연 혁 : 1973년 제정, 총 859명 서훈
-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 서훈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7개 부문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제49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연 혁 : 1969년 제정, 총 242명 시상
- 훈 격 : 대통령표창 (부상 : 각 1천만원)
- 시상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공예·디자인, 건축),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5개 부문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문화훈장 및 대통령표창은 행정자치부와 포상대상별 규모를 별도 협의
- 제25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연 혁 : 1993년 제정, 총 189명 시상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부상 : 각 5백만원)
- 시상인원 : 8명 내외
- 시상부문 :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부문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발전유공 공무원 포상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부상 : 각 50만원)
- 시상인원 : 6명 내외
- 추천대상 : 문화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도(시·군·구) 공무원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3. 포상 추천대상
- 가. 문화훈장
-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고인 포함)
- 나.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 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최근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 라. 문화예술발전유공 공무원 포상
- 재직기간(실근무 기간) 3년 이상으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중 문화예술발전에 탁월한 공적(뚜렷한 사업성과)이 있는 자
※ 동일인을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에 중복하여 추천 불가
- 4. 포상신청절차 및 추진일정
- 가. 포상신청 절차
- 추천자 : 문화예술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17.6.22.(목) ~ 7.21.(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류원본(공문 또는 원본 등기우편송부) 및 문서파일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T : 044-203-2723/2725 / E-mail: yki92@korea.kr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제출서류 : 추천서(별첨 양식) 및 기타 공적입증자료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대한민국문화예술상 제외)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 아래 <제출서류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제출서류 작성요령>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필기전형 합격자
포 상 명 |
제 출 서 류 |
작 성 요 령 |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1. 추천서 1부 <별첨1>
2. 정부포상 동의서 1부
<별첨4> |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사진(3㎝×4㎝) 부착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11월초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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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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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최근순)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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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내용은 2017. 11월 초 기준으로 작성,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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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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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발전유공공무원 |
1. 문화예술발전유공 공무원 추천서식 1부 <별첨2>
2.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별첨3>
3. 정부포상 동의서 1부
<별첨4> |
-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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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서식의 근무기간은 공무원 실재직기간을 의미하며, 수공기간은 문화예술 분야 실근무 기간 기재
- 조사자는 추천대상자의 부서장을 의미하며, 추천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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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최근순)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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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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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상 추진 일정
- 포상 후보자 추천공고(접수기간) : 2017. 6. 22.~ 7. 21.
- 포상규모 협의 (행정자치부) : 8월 중
- 정부포상 후보자 경력조회 : 8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8월 중
-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10일 이상) : 8월 말 ~ 9월 초
- 포상등급 등 협의(행정자치부) : 9월 중
- 포상대상자 추전(문체부 → 행정자치부) : 10월 중
-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10월 중 *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 5. 포상 추진방침
- 포상후보자 추천 및 유공자 발굴
- 공개 추천 접수
- 후보자 누구나 추천 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 신청절차 등 안내하며, 기관, 단체, 지자체, 본인, 타인 등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 가능
- 숨은 유공자 등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후보자 발굴 및 공적 심사위원 추천 등 병행
-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 문화예술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정부포상업무지침, 문화의날서훈및시상에관한처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포상 대상자 시상식
- 시상식(안) : ’17.11월 중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홀 * 세부 일정 미정
- 6.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모든 제출서류는 인쇄본(원본)과 파일형태(한글파일)로 함께 제출
- 파일형태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정 가능한 파일(hwp)로 제출
- 파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경력 증빙자료)는 인쇄본만 제출
-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8. 포상 추천제한
※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 가. 일반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른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남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나. 단체표창
-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9. 심사기준
- (문화훈장) 최근 15년 이상 해당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후보자의 작품 그 자체 평가보다는 평생을 통한 지금까지 공로나 업적에 대해 심사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대한민국문화예술상)최근 10년 이상 해당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해당 부문에서 최근에 이룩한 문화예술 활동 및 업적에 대해 심사
* 원로나 공훈이 아닌 최근의 뚜렷한 활동 및 기여도 중심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기 수상자(단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오늘의젊은예술가상)최근 5년 이상 해당 문화예술 부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
-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술인
-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성이 유망하거나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예술적 재능이 인정되는 예술인
자료담당자[기준일(2017.6.22)]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23/2725
게시기간 : 17.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