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 예술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인의 창작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 가. 예술인패스 제도 안내
- 예술인패스란? 예술인의 공연·전시 관람 시 할인(청소년 할인율 30% 내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카드
- 신청 자격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
- 예술 장르별 대표 단체(법인) 소속 정회원(2015년 9월 10일 이후 협회 신청 자격 종료)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학예사 자격 취득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
※ 문화패스 적용 대상인 청소년(만 13~24세까지) 및 대학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 장 르 : 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
- 혜택 기관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사립 문화예술기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
-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을 통한 개별 신청 또는 협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2015년 9월 10일 이후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별도의 자격심의를 거쳐 개별 신청 가능)
- 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부터
예술인패스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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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술인패스 참여문화예술기관 안내
- 예술인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전시, 공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arko.or.kr)를 참고 주세요.
- 다. 예술인패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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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해야 시스템 사용 가능
- [로그인] 후 기관 선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클릭]
- 좌측 하단 [예술인패스] 배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클릭
- 신청 자격별 절차
① 심의위원회 통과 단체(협회)의 정회원 ※ 심의통과 단체는 소속 예술인에게 공지
(소속단체 선택 -> 신청서 제출 -> 단체 담당자 확인 -> 위원회 발급 -> 완료)
※ 2015년 9월 10일 협회 신청 자격 종료
②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을 통한 활동 증명
(예술인 활동증명 ‘Y’ 확인 -> 신청서 제출 -> 위원회 발급 -> 완료)
③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및 문화예술교육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위원회 확인 후 발급 -> 완료)
④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신청서 제출 -> 기관 담당자 확인 -> 위원회 발급 -> 완료)
- 신청일정 : 매월 10일 마감
- 발급일정 : 매월 25일경 우편발송
- 문의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담당자(02-3674-7621, 7629, 7636)
자료담당자[기준일(2015.1.5 / 7.21 수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구길자 02-3674-7629
게시기간 :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