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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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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인패스 신청 안내

  • 조회수 27781
  • 등록일 2015.04.02

예술인패스 신청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 예술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인의 창작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가. 예술인패스 제도 안내
예술인패스란? 예술인의 공연·전시 관람 시 할인(청소년 할인율 30% 내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카드
신청 자격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
  • 예술 장르별 대표 단체(법인) 소속 정회원(2015년 9월 10일 이후 협회 신청 자격 종료)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학예사 자격 취득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
    ※ 문화패스 적용 대상인 청소년(만 13~24세까지) 및 대학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장 르 : 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
혜택 기관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사립 문화예술기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을 통한 개별 신청 또는 협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2015년 9월 10일 이후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별도의 자격심의를 거쳐 개별 신청 가능)
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부터
예술인패스 시안
예술인패스 시안(앞) 예술인패스 시안(뒤)
나. 예술인패스 참여문화예술기관 안내
예술인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전시, 공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arko.or.kr)를 참고 주세요.
다. 예술인패스 신청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해야 시스템 사용 가능
  • [로그인] 후 기관 선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클릭]
  • 좌측 하단 [예술인패스] 배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클릭
  • 신청 자격별 절차
    ① 심의위원회 통과 단체(협회)의 정회원 ※ 심의통과 단체는 소속 예술인에게 공지
       (소속단체 선택 -> 신청서 제출 -> 단체 담당자 확인 -> 위원회 발급 -> 완료)
    ※ 2015년 9월 10일 협회 신청 자격 종료
    ②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을 통한 활동 증명
       (예술인 활동증명 ‘Y’ 확인 -> 신청서 제출 -> 위원회 발급 -> 완료)
    ③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및 문화예술교육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위원회 확인 후 발급 -> 완료)
    ④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신청서 제출 -> 기관 담당자 확인 -> 위원회 발급 -> 완료)
  • 신청일정 : 매월 10일 마감
  • 발급일정 : 매월 25일경 우편발송

문의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패스 담당자(02-3674-7621, 7629, 7636)


자료담당자[기준일(2015.1.5 / 7.21 수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구길자 02-3674-7629
게시기간 :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