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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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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공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4.1.28) 및 시행(‘14.7.29)에 따라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내 용 : 문화예술후원법상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예술후원법)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 상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인증
지원내용 : 인증단체·인증기관 홍보 및 인증표시 사용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 자격 및 대상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법 제5조 제1항, 3조 제2항 근거
  •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 화예술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9조 제 3항 근거
추진일정 및 절차 ※ 일부 변경 가능
추진일정 및 절차
구분 일정 장소/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공고일~2016. 6. 3(금) 18:00까지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
현장평가 및 심의 2016. 6. 7(화)〜7. 8(금) 현장평가 대상 개별 연락 예정
결과발표 2016. 8월 중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6. 6. 3(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artm@arko.or.kr)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및 공적서,별첨서류 ※ 별첨 서식 참조
평가내용 및 절차
평가내용 및 절차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비고
인증 절차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최종심의
평가 내용
  • 조직역량(30)
  • 조직운영체계(30)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40)
  • 조직역량(25)
  •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25)
  • 문화예술후원 성과(50)
  • 문화예술후원관련 대외수상실적(가점)
평가 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관련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061-900-2294 / E.artm@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6.4.18)] : 문화예술후원센터 김선형 061-900-2294
게시기간 : 16.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