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업무협약)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예매처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 가. 공모명 :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예매처 공모
- 나. 사업기간
- 대행기간 : 업무협약 시부터 정산 종료 시까지(2016.1월 말 예정)
- 예매권 판매기간 : 2015. 8. 27. ~ 2015. 12. 31.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공모방법 :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방식
- 협약방법 : 협상에 의한 업무협약
- 2. 공모 참가 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수행업체
- 나. 사업서비스업종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법인사업자
-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예매권 판매 실적이 있는 법인사업자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이행 실적은 해당업체의 실적만 인정함
- 라. 모바일 입장권 발권, 판매시스템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사업자
- 3. 공모추진일정
- 가. 제안서 접수 시작 : 2015. 7. 29(수)
- 나. 제안서 접수 마감 : 2015. 8. 5(수) 15:00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라. 접수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추진단
※ (03087)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예술가의집 2층
- 마. 제안평가 :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 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평가일로부터 5일 이내
- 사. 협약협상일시 : 제안평가 후 개별 통지
* 제안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방법
- 가.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업무협약 체결
- 나. 제안서 평가는 위원회 용역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다. 수행기관 선정
-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서 제출 기관에 우선 협상권 부여
- 우선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차순위 점수 획득 기관과 협상, 선정
- 라. 평가방법
-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 동점일 경우, 1순위 공연예술계에 대한 공헌, 2순위 사업수행 능력 기준 고득점자 우선
- 단독 제안일 경우, 종합평점 80점 이상일 경우 협상 대상자로 선정
- 마.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 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 미공개)
- 바. 국가계약법 제44조에 해당하는 제안은 무효
- 5. 제출 서류
- 가. 참가신청서 1부
- 나. 참가제안서 5부 및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CD(또는 USB) 1매
* CD(또는 USB) 윗면에 제출기관 및 용역명 기재
* 참가제안서 내 제안 개요, 사업 추진 기획안, 업체 경영현황 포함
- 다. 각서 1부
-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도장포함), 위임장(필요시) 각 1부
- 마.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발급 포함)) 1부
- 바. 회사 일반현황 각 1부
-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1부
- 6. 기타사항
- 가. 응모업체는 공고내용, 제안 작성요령 및 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응모하여야 함
- 나. 응모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탈락함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협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아. 본 제안 요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자.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사는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 협상대상업체로 미선정 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카.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견이 있을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7. 문의처
- 가.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TF팀 김성범 대리(02-3668-0026, sbkim2357@arko.or.kr)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자료담당자[기준일(2015.7.28)] :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TF팀 김성범 대리 02-3668-0026
게시기간 : 15.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