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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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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반환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로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대상자입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실시합니다.
2024년 9월 2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행정처분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1조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
2024.09.23 ~ 10.22.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4.10.2.)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의신청 시에는 검토결과를 최종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한은행 : 100-031-2455432 (예금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0.10.)] : 교류협력팀 김의숙 차장 061-900-2218
게시기간 : 24.9.23. ~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