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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_최oo

  • 조회수 316
  • 등록일 2024.10.10

공시송달_최o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로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대상자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또는 취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실시합니다.

2024년 9월 2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 공고 사유

행정처분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2.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1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

4. 공고기간

2024.09.23 ~ 10.22.

5. 공고사항

공고사항에 대한 당사자, 주소, 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

당사자

주소

처분 내용

최**

(18321) 경기도 화성시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전 통지
    • 보조사업명 : 베이징 댄스 페스티발 외 일본(사이타마,요코하마) 초청공연
    • 교부결정액 : 4,400,000원
    • 교부일 : 2019.2.1
    • 교부취소액 : 4,400,000원

6. 의견제출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4.10.02.)

7. 담당부서

  • 기관명(담당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교류협력팀)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640, 교류협력팀
  • 문의처 : 061-900-2218, ksuka@arko.or.kr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0.10.)] : 교류협력팀 김의숙 차장 061-900-2218
게시기간 : 24.9.23. ~ 10.22